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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YesWeCan (210.♡.108.194)

2024년 4월 8일 AM 10:08 · 수정됨(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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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크리안

    크리안 Lv.1

    24.04.08 · 58.♡.210.48

    정당 직원수 100명 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 2010. 1. 25.>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ㆍ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ㆍ봉급ㆍ수당ㆍ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0. 1. 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5.>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 Artemis

    Artemis Lv.1

    24.04.08 · 254.♡.40.70

    저는 정당보다 노무현재단에서 일하고 싶다는갈망이 어마어마 해서 마침 인력채용 공고에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근데 경력 트리가 너무 다르니 좌절도 되고 정신차려보니 마감시간 종료더군요. 지난뒤 어차피 난 안되었을거라고 정신승리!!! 심지어 급여도 엄청 낮을거야라고 억지를 부려봅니다. 그래야 맘가는 남자를 놓친게 아니라 놓아준거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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