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시 제조사가 반드시 자료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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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112.♡.130.75
작성일 2024.07.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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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 조사용 자료를 정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시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 결함이 인정되면 정부가 해당 차종에 리콜(무상 수리 등 시정 조치)까지 명령할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방관 하던 자세에서 이제 뭔가 제조사에서도 신경을 쓰겠군요.


댓글 5 / 1 페이지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07.24 10:38
와우....입증책임이 제조사로 넘어가는 건가요???? 논의 수십년만에 법개정인가 보네요.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07.24 10:38
조만간  풋 블랙박스 기본 탑재 되겠네요

nkocuw9sk님의 댓글

작성자 nkocuw9sk (211.♡.73.93)
작성일 07.24 10:41
ㅎㅎ 아니죠
제조사들이 이상이 없다는 자료만 내면 되서,
오히려 제조사들의 방어체가 되어줄 겁니다.

기업은 기획실도 존재하고, 법무대응팀도 존재하고,
저런 법들은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사법개정도 ‘사망사건이 나면 지체없이 민간기관 이첩’인데도,
지금의 이 사단이 나고 있잖아요?

적어도 저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려면,
“급발진 사고 추정이 되는 경우,
지체없이 제3의 검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서,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설치해야만 해요.

블랙맘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랙맘바 (203.♡.136.57)
작성일 07.24 10:43
교묘한 면피용이 될까 우려됩니다.

남극백곰님의 댓글

작성자 남극백곰 (223.♡.51.216)
작성일 07.24 10:44
현기야 국내 대기업이니 그렇다 쳐도 외산 수입업체 중 규모 작은데는 어찌 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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