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시 제조사가 반드시 자료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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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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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 조사용 자료를 정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시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 결함이 인정되면 정부가 해당 차종에 리콜(무상 수리 등 시정 조치)까지 명령할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방관 하던 자세에서 이제 뭔가 제조사에서도 신경을 쓰겠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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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ocuw9sk님의 댓글
ㅎㅎ 아니죠
제조사들이 이상이 없다는 자료만 내면 되서,
오히려 제조사들의 방어체가 되어줄 겁니다.
기업은 기획실도 존재하고, 법무대응팀도 존재하고,
저런 법들은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사법개정도 ‘사망사건이 나면 지체없이 민간기관 이첩’인데도,
지금의 이 사단이 나고 있잖아요?
적어도 저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려면,
“급발진 사고 추정이 되는 경우,
지체없이 제3의 검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서,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설치해야만 해요.
제조사들이 이상이 없다는 자료만 내면 되서,
오히려 제조사들의 방어체가 되어줄 겁니다.
기업은 기획실도 존재하고, 법무대응팀도 존재하고,
저런 법들은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사법개정도 ‘사망사건이 나면 지체없이 민간기관 이첩’인데도,
지금의 이 사단이 나고 있잖아요?
적어도 저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려면,
“급발진 사고 추정이 되는 경우,
지체없이 제3의 검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서,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설치해야만 해요.
aquapi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