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 돈을 받아 산 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3억 8천만 원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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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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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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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스님의 댓글의 댓글
@Beambob님에게 답글
문제는.. 증여세를 19세 아이가 냈어야 하는 것도 문제이죠..
공수처장님의 댓글
판사니 관련해서 논리는 다 개발해 놨을 겁니다.
장외 주식이라도 시세에 맞게 샀고 가치가 올라서 오른 시세에 맞게 구입했으니 문제 없다.
관련해서 세금도 다 냈다 정도로요. 법꾸라지 전문 영역이라
장외 주식이라도 시세에 맞게 샀고 가치가 올라서 오른 시세에 맞게 구입했으니 문제 없다.
관련해서 세금도 다 냈다 정도로요. 법꾸라지 전문 영역이라
인생여러컷님의 댓글의 댓글
@공수처장님에게 답글
실제로 '애들이 나이 경력에 비해 돈 많아서 불편해하시는 건 마음이 무거운데, 적법하게 한 거임.' 시전 중입니다.
진짜 쌍욕 나오죠.
진짜 쌍욕 나오죠.
Vforvendetta님의 댓글
자식들과 돈놀이하는 대법관에 버스비600원 횡령이라고 판결한 대법관.. 검새개혁 다음은 사법부 개혁일수밖에 없습니다
nkocuw9s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