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흉기 난동에 일부러 내 사진'…이동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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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4일 PM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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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며 와이티엔(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와이티엔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10일 와이티엔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와이티엔은 즉시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라고 주장하며, 와이티엔 임직원 등을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와이티엔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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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 재산들을 쪼개서 처분하고 회사도 팔아먹고

거기에 소송까지 걸었었군요. (와이프까지포함) 알뜰살뜰 뜯어먹네요



댓글 (1)

  • 푸른미르 Lv.1

    24.07.24 · 14.♡.186.98

    저런 것도 언론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인정될 리가 없겠죠
    인정되더라도 천만원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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