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직원들 퇴직연금도 미가입.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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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223.♡.80.144
작성일 2024.07.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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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하네요.. 이거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런지.. 


댓글 12 / 1 페이지

니파님의 댓글

작성자 니파 (116.♡.6.107)
작성일 07.24 15:26
퇴직금은 보장이 안되는건가요?!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07.24 15:31
@니파님에게 답글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청산하고 최우선으로 받는거라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을텐데..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치 급여, 최종 3년치 퇴직금까지입니다.
그걸 넘어가는 금액은 우선순위가 밀려서 아마 차례가 안올겁니다.

잡채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잡채왕 (211.♡.132.166)
작성일 07.24 15:32
@니파님에게 답글 최근3년치는 국가가 보장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07.24 15:27
틀린 기사입니다.
회사가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 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게 아니고....
퇴직금 지급시 일부 예외상황을 제외하면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는겁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07.24 15:36
@건더기님에게 답글 아마 저 기사는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돈을 적립하지 않거나
회사와 계약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으로 송금해야 할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의미 같네요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07.24 15:46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아니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만 운용했다는겁니다.
그리고 기사와 달리 퇴직금만 운용해도 불법 아닙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73.55)
작성일 07.24 17:12
@건더기님에게 답글 문제는 제대로 운용을 했냐 하는거죠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줄 수 있냐 하는 거죠
판매대금도 못 줄 수준이면 퇴직금도 무사하지 못할 듯 한데요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07.24 17:30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보통 회계장부상으로만 있는 돈이고, 이걸 실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전부 쌓아두는 회사는 사실상 없으니까 법인 청산하면서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채권은 그나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39.♡.47.201)
작성일 07.24 17:59
@건더기님에게 답글 티몬, 위메프는 판매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라 매각 할 자산이란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사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상황이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모두 체납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듯 하네요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07.24 20:14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최근 3개월치 급여 + 최근 3년치 퇴직금)까지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 이상은 못받죠...

살려주세요님의 댓글

작성자 살려주세요 (1.♡.130.93)
작성일 07.24 15:32
퇴직연금 가입 의무 규정은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퇴직연금 가입 안하고 사내 적립했다가 퇴직급 지금할때만 개인형IRP계좌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07.24 15:35
퇴직연금도 문제지만 4대보험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네요
건보, 고용보험/손해보험이야 그렇다 쳐도 국민연금은 직원들 월급이나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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