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직원들 퇴직연금도 미가입.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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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눈 (223.♡.80.144)
2024년 7월 24일 PM 03:23 · 수정됨(20:14)
조회 1,836 공감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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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파
24.07.24 · 116.♡.6.107
퇴직금은 보장이 안되는건가요?! -
건건더기
→ 니파
24.07.24 · 112.♡.35.146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청산하고 최우선으로 받는거라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을텐데..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치 급여, 최종 3년치 퇴직금까지입니다.
그걸 넘어가는 금액은 우선순위가 밀려서 아마 차례가 안올겁니다. -
잡잡채왕
→ 니파
24.07.24 · 211.♡.132.166
최근3년치는 국가가 보장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건건더기
24.07.24 · 112.♡.35.146
틀린 기사입니다.
회사가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 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게 아니고....
퇴직금 지급시 일부 예외상황을 제외하면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는겁니다. - 푸
푸른미르
→ 건더기
24.07.24 · 14.♡.186.98
아마 저 기사는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돈을 적립하지 않거나
회사와 계약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으로 송금해야 할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의미 같네요 -
건건더기
→ 푸른미르
24.07.24 · 112.♡.35.146
아니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만 운용했다는겁니다.
그리고 기사와 달리 퇴직금만 운용해도 불법 아닙니다. - 푸
푸른미르
→ 건더기
24.07.24 · 118.♡.73.55
문제는 제대로 운용을 했냐 하는거죠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줄 수 있냐 하는 거죠
판매대금도 못 줄 수준이면 퇴직금도 무사하지 못할 듯 한데요 -
건건더기
→ 푸른미르
24.07.24 · 112.♡.35.146
보통 회계장부상으로만 있는 돈이고, 이걸 실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전부 쌓아두는 회사는 사실상 없으니까 법인 청산하면서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채권은 그나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푸
푸른미르
→ 건더기
24.07.24 · 39.♡.47.201
티몬, 위메프는 판매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라 매각 할 자산이란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사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상황이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모두 체납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듯 하네요 -
건건더기
→ 푸른미르
24.07.24 · 220.♡.22.110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최근 3개월치 급여 + 최근 3년치 퇴직금)까지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 이상은 못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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