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직원들 퇴직연금도 미가입.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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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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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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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청산하고 최우선으로 받는거라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을텐데..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치 급여, 최종 3년치 퇴직금까지입니다.
그걸 넘어가는 금액은 우선순위가 밀려서 아마 차례가 안올겁니다.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치 급여, 최종 3년치 퇴직금까지입니다.
그걸 넘어가는 금액은 우선순위가 밀려서 아마 차례가 안올겁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틀린 기사입니다.
회사가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 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게 아니고....
퇴직금 지급시 일부 예외상황을 제외하면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는겁니다.
회사가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 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게 아니고....
퇴직금 지급시 일부 예외상황을 제외하면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는겁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아마 저 기사는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돈을 적립하지 않거나
회사와 계약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으로 송금해야 할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의미 같네요
회사와 계약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으로 송금해야 할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의미 같네요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아니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만 운용했다는겁니다.
그리고 기사와 달리 퇴직금만 운용해도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와 달리 퇴직금만 운용해도 불법 아닙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문제는 제대로 운용을 했냐 하는거죠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줄 수 있냐 하는 거죠
판매대금도 못 줄 수준이면 퇴직금도 무사하지 못할 듯 한데요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줄 수 있냐 하는 거죠
판매대금도 못 줄 수준이면 퇴직금도 무사하지 못할 듯 한데요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보통 회계장부상으로만 있는 돈이고, 이걸 실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전부 쌓아두는 회사는 사실상 없으니까 법인 청산하면서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채권은 그나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티몬, 위메프는 판매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라 매각 할 자산이란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사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상황이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모두 체납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듯 하네요
사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상황이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모두 체납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듯 하네요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최근 3개월치 급여 + 최근 3년치 퇴직금)까지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 이상은 못받죠...
그 이상은 못받죠...
살려주세요님의 댓글
퇴직연금 가입 의무 규정은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퇴직연금 가입 안하고 사내 적립했다가 퇴직급 지금할때만 개인형IRP계좌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안하고 사내 적립했다가 퇴직급 지금할때만 개인형IRP계좌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퇴직연금도 문제지만 4대보험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네요
건보, 고용보험/손해보험이야 그렇다 쳐도 국민연금은 직원들 월급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건보, 고용보험/손해보험이야 그렇다 쳐도 국민연금은 직원들 월급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니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