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심당’서 사용한 적 없다던 이진숙, 100만원 넘게 법인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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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221.♡.149.223
작성일 2024.07.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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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지역 한 유명 빵집에서 법인카드로 100만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용을 일체 부정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내역이 발견된 것. 



대전MBC가 제출한 ‘사장 법인공용카드’ 내역에는 성심당 가맹점명인 ‘로쏘 주식회사’에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 100여만원을 결제 이력 발견. 

(...중략) 


민주당 이정헌 의원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대전 명물 성심당을 법인카드로 이용했느냐’라는 질의에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15차례 100여만원을 결제한 것이 밝혀졌다”며 “위증을 했다고 보며 명확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 


(...중략) 

이진숙

 “개인카드 분석을 직원에게 맡겼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시정하겠다”고 말해. 

==========

k검새 윤완용이 기용하는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입벌구 입니다. 


김혜경 여사 법카 10만원으로 압색, 기소 ㅈㄹㅇㅂ을 하는 콜검은 뭐하는 거죠??

댓글 15 / 1 페이지

junja91님의 댓글

작성자 junja91 (192.♡.96.218)
작성일 07.24 22:31
맛있으면 맛있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07.24 22:32
입벌구...
그쪽 표준이네요.
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1.♡.173.66)
작성일 07.24 22:33
카드를 누구한테 줬을려나요? 카드긁힌 시간과 동선을 체크해봐야겠네요

테드홍님의 댓글

작성자 테드홍 (210.♡.83.125)
작성일 07.24 22:35
관상 is ...
너무 역겹습니다... ;;;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7.24 22:40
누군지 모르고 발언도 안 듣고... 얼굴만 봐도 역겨운 느낌이 확 듭니다. 인상이 정말... 더럽네요.

민구니님의 댓글

작성자 민구니 (223.♡.163.3)
작성일 07.24 22:46
저런거 보면 김혜경 여사는 10만원인데

답답하네요 콜검 없애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dante2k님의 댓글

작성자 dante2k (115.♡.101.193)
작성일 07.24 22:59
법 앞에 평등은 개뿔이죠??

한얼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한얼지기 (121.♡.209.137)
작성일 07.24 22:59
어쨰 저쪽당 사람들은 하나같이 관상이 참 안좋아요....

뱃살대왕님의 댓글

작성자 뱃살대왕 (121.♡.67.115)
작성일 07.24 23:44
4개월동안 15차례면...거의 1주일에 한번이군요. 매주 특정일에 사용했을듯하네요.
대전에서 서울 본가 올라오는 금욜??
얘들아 오늘 서울집에 가는 날이니 성심당 빵사가지고 갈게~~~~~

초보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8.♡.84.177)
작성일 07.25 01:23
정말 저런게 공직이라니...
멧돼지 새끼를 찢어죽여야 합니다.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59.♡.95.65)
작성일 07.25 01:59
법인카드 = 개인카드?  인식이 이상한 거 같네요

아이디어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디어 (180.♡.65.186)
작성일 07.25 02:56
차라리 월급 좀더 주더라도 업무외 사용시 싹다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나는세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신명나는세상 (39.♡.193.97)
작성일 07.25 03:14
에휴.. 화상아 부끄러움을 모르나 봅니다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58.♡.217.6)
작성일 07.25 04:30
미국 따라가야죠. 인사청문회 위증죄 가중처벌 가야죠.

<美, 공직후보자 청문회 허위 진술 무겁게 처벌>
미국은 2백년 넘게 인준 청문회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중략)
미국은 공직후보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연방법전 제18장 1001조에 규정된 허위진술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1407120800175187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39.♡.46.125)
작성일 07.25 08:39
법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선물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다만 현물을 대표가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못들어 봤습니다. 대단히 시간이 많고 자상하신 인품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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