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책깔피 (106.♡.92.67)
2024년 4월 8일 AM 11:49 · 수정됨(12:08)


안녕하세요ㅎ 클량에서 넘어와 첫 글이네요ㅎ
첫 글부터 뭔가 어그로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지만..
그저 오전에 일 하기 싫어서 가볍게 찾아본 것이므로 반박시 여러분이 맞읍ㄴ디ㅏ..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왜 봉쇄.봉인을 해제하고 투입했냐.. 왜 야심한 새벽에 한거냐..라며 논란이 생기자
선관위는 정상적인 절차라며 반박했는데요 문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공직선거법을 찾아봤습니다.

우편투표함이란?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
사전투표함이란? 공직선거법158조 제6항 2호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 투표한 사전투표함을 말함.
이라고 하는데 위의 기사에서 선관위가 답변한 말에 따르면
"접수가 모두 끝나면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차례로 해제한 후 회송용봉투를 투입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접수 절차 -> 우편투표함을 까고(?) 넣는건가?

공직선거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면 접수->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 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영상 속 상황을 보면
접수된 회송용봉투(사전투표)를 우편투표함에 넣는(투입) 매우 정상적인 절차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생기는 건 제 생각에는 "봉쇄,봉인을 해제하고 봉투를 투입했다"고 해명한 선관위의 말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받아들인 느낌으로 선관위가 말한 해제는
[우편투표함에 접수한 회송용봉투가 들어가기 이전에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우편투표함을 봉쇄해둔 씰(?) 같은 것을 해제하고 회송용봉투를 넣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찾아보면서 느낀 건 선관위가 반박한 말의 설명이 쪼금 부족해 아쉽긴 하다는 것이네요.
저를 포함해서 대중은 어그로 끌리는 하나의 키워드(봉쇄해제 했다고!?!! 왜 새벽에 하는데!?!)에 눈길이 더 가기 마련이니까요ㅠ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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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딥초코라떼
24.04.08 · 116.♡.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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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24.04.08 · 255.♡.143.241
글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관외투표지는 우편으로 개표할 위원회로 오고
위원회에 도착했을 때 정당추천위원 입회 하에
비치 되어 있는 관외투표함에 넣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때 정당추천위원이 서명..
-- 뽐뿌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