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투표함 의혹 관련 법령 찾아봤습니당
노랑책깔피

Lv.1 노랑책깔피 (106.♡.92.67)

2024년 4월 8일 AM 11:49 · 수정됨(12:08)

조회 1,258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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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ㅎ 클량에서 넘어와 첫 글이네요ㅎ

첫 글부터 뭔가 어그로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지만..

그저 오전에 일 하기 싫어서 가볍게 찾아본 것이므로 반박시 여러분이 맞읍ㄴ디ㅏ..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왜 봉쇄.봉인을 해제하고 투입했냐.. 왜 야심한 새벽에 한거냐..라며 논란이 생기자

선관위는 정상적인 절차라며 반박했는데요 문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공직선거법을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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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함이란?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

사전투표함이란? 공직선거법158조 제6항 2호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 투표한 사전투표함을 말함. 

이라고 하는데 위의 기사에서 선관위가 답변한 말에 따르면

"접수가 모두 끝나면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차례로 해제한 후 회송용봉투를 투입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접수 절차 -> 우편투표함을 까고(?) 넣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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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면 접수->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 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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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상황을 보면

접수된 회송용봉투(사전투표)를 우편투표함에 넣는(투입) 매우 정상적인 절차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생기는 건 제 생각에는 "봉쇄,봉인을 해제하고 봉투를 투입했다"고 해명한 선관위의 말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받아들인 느낌으로 선관위가 말한 해제는

[우편투표함에 접수한 회송용봉투가 들어가기 이전에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우편투표함을 봉쇄해둔 씰(?) 같은 것을 해제하고 회송용봉투를 넣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찾아보면서 느낀 건 선관위가 반박한 말의 설명이 쪼금 부족해 아쉽긴 하다는 것이네요.

저를 포함해서 대중은 어그로 끌리는 하나의 키워드(봉쇄해제 했다고!?!! 왜 새벽에 하는데!?!)에 눈길이 더 가기 마련이니까요ㅠㅠ

댓글 (2)

  • 딥초코라떼

    딥초코라떼 Lv.1

    24.04.08 · 116.♡.241.217

    원래 그렇게 하는거라고 합니다
    관외투표지는 우편으로 개표할 위원회로 오고
    위원회에 도착했을 때 정당추천위원 입회 하에
    비치 되어 있는 관외투표함에 넣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때 정당추천위원이 서명..

    -- 뽐뿌 펌
  • 옐도

    옐도 Lv.1

    24.04.08 · 255.♡.143.241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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