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이 4.5% 인상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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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AREA49 58.♡.212.234
작성일 2024.07.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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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내외로 고갈 된다 하던데, 고갈 걱정보다 건강 걱정이 먼저입니다. 

오래 살아야 낸 만큼이라도 받는데, 저희 아버지는 수령 2년째인가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으로 그 절반밖에 안되는 돈이 지급 되더라고요. 


궁금해서 대충 찾아본 연금 관련 평균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평균 기간은 대략 18~20년 사이라고 합니다. 

24년 1월에 발표된 수령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충) 


200만-
0.3%
160-200만
2.5%
100-130만원
6.0%
80-100만원
6.4%
60-80만원
11.0%
40-60만원
20.0%
20-40만원
38.0%
20만원
12.0%


평균 62만원이고요. 

가입자중 70%가 60만원 수령이 안되니까  국민연금으로는 노후가 막막하다는 말도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서 들은 말로 연금 저축과  개인IRP를 2개 이상의 계좌에 부으면 

나중에 급한 일이 있더라도 한 계좌만 해지 하면 되고, 

가족의 이벤트에 맞추어 그 연금 터트리는 시기를 조절하여, 가장 많이 

받는 나이를 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나누어 가입하는것도 팁일거 같아 적어 드리며 

더 좋은 안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 



최고의 노후 대비는 건강이오니, 건강유의 하세요. 





댓글 4 / 1 페이지

여름숲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여름숲1 (211.♡.21.218)
작성일 07.25 10:55
국민연금 요율은 9%로 그 요율 자체가 인상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산정하는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올리는데 그 상하한액 인상율이 4.5%입니다.
하한액은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상한액에 해당되니 급여 상한액 590만원이 617만원으로 4.5% 인상된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590만원 이내라면 납부하던 국민연금에 차이가 없고
590만원 이상이었다면 최대 24,300원(직장인이라면 본인부담금 12,1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AREA4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EA49 (58.♡.212.234)
작성일 07.25 13:47
@여름숲1님에게 답글 오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oscarpar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oscarpark (118.♡.3.122)
작성일 07.25 11:26
IRP 및 개인연금 인정금액 초과분까지도 넣는다면 반드시 계좌 분리해서 소득공제 제외 계좌로 가지고 있어야 추후 큰 돈 필요할 때 거기서 아무런 세금 공제 없이 뺄 수 있습니다.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1.♡.144.122)
작성일 07.25 12:24
어머니가 국민연금 수급자이신데 연세도 있으셔서 경제활동이 거의 알바수준의 가끔 아이 돌보미 정도만 하십니다.
근데 국민연금 없었으면 진짜 생계가 답이없고 제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드려야 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국민연금 내는 금액이 차라리 부모님 생활비 드린다는 느낌으로 오히려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받으시는 금액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평균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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