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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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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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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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5억이.....
집값은 더 폭팔하겠군요
댓글 14
/ 1 페이지
Drum님의 댓글
백억 단위 이상 상속 할 부자들은 상속세 10% 감면이나 다름없네요.
대신 10~30억 구간은 10% 증세
이거 중산층이 타격이 더 크겠네요.
대신 10~30억 구간은 10% 증세
이거 중산층이 타격이 더 크겠네요.
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10~30억 구간이 증세된 건 아닌데
그 윗단계인 50%가 폐지돼버리고 10억 이상으로 다 퉁쳐버린터라
이건 대놓고 최고 부자만을 위한 개정안이라 과연...ㅎㅎㅎㅎ
다만 자녀 공제 올리는 건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맞다고 봅니다.
그 윗단계인 50%가 폐지돼버리고 10억 이상으로 다 퉁쳐버린터라
이건 대놓고 최고 부자만을 위한 개정안이라 과연...ㅎㅎㅎㅎ
다만 자녀 공제 올리는 건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맞다고 봅니다.
Drum님의 댓글의 댓글
@GENIUS님에게 답글
아 그렇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30억 미만 구간이 애초에 40%였군요.
30억 미만 구간이 애초에 40%였군요.
끼융끼융님의 댓글
웬지 민주당이 저건 또 통과시켜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부동산에는 민주당도 그다지 다르지 않죠.
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끼융끼융님에게 답글
이럴바엔 민주당으로선 하위구간 공제액 늘리고
30억 이상 구간(이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 안찍어요) 은 무시하는 쪽으로 딜 치면 좋을 듯 해여.
30억 이상 구간(이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 안찍어요) 은 무시하는 쪽으로 딜 치면 좋을 듯 해여.
일석1님의 댓글
법안 통과 안될걸 알면서도 저러는 건
지들이 어디 서있는지도 모르는 콘크리트들 보라고 하는거지 싶습니다
나도 저기 해당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세금으로 재벌 특혜지원 찬성하는 사람들요.
지들이 어디 서있는지도 모르는 콘크리트들 보라고 하는거지 싶습니다
나도 저기 해당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세금으로 재벌 특혜지원 찬성하는 사람들요.
뱃살대왕님의 댓글
증여세 자녀공제가 5천에서 올라야하는건 어느정도 일리가 있지만...5억으로 10배는 좀 많다 싶네요.
있는 집안 자식은 20살되면 10억은 가지고 출발하겠네요.
성인부터 출발점이 극명하게 갈리겠군요.
상속세도 오히려 낮은 금액에서 올려주고 높은 금액은 높여야 상속세 취지에 맞을 텐데 높은 금액에서 더 많이 낮추네요.
장모가 물려줄게 많은가 보군요.
있는 집안 자식은 20살되면 10억은 가지고 출발하겠네요.
성인부터 출발점이 극명하게 갈리겠군요.
상속세도 오히려 낮은 금액에서 올려주고 높은 금액은 높여야 상속세 취지에 맞을 텐데 높은 금액에서 더 많이 낮추네요.
장모가 물려줄게 많은가 보군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아무 의미없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보내봐야 지네는 맨날천날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더러 이걸 해달라구요? 양심이 있어야지요.
webzer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