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표결 전 사퇴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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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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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아름다운풍경님에게 답글
아니요..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해당 석이 묶여 버려 다시 임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해당 석이 묶여 버려 다시 임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아름다운풍경님에게 답글
탄핵이 되면 그 사람은 국가 고위직 인사에 다시는 오를수가 없게됩니다.
예를 들어 방통위법을 보면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회가 탄핵을 할수 있는 다른 고위직들도 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을겁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으로 파면 되는것 보다 사퇴를 하는 경우 일겁니다.
예를 들어 방통위법을 보면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회가 탄핵을 할수 있는 다른 고위직들도 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을겁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으로 파면 되는것 보다 사퇴를 하는 경우 일겁니다.
Universe님의 댓글
탄핵하면 저 자리에 대해서 최대 6개월 업무 정지 되는게 무서운거죠?
그래서 개같은 꼼수만 계속 쓰는거구요
그래서 개같은 꼼수만 계속 쓰는거구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Universe님에게 답글
그런 거창한 이유 라기 보다 탄핵이 되면 그 사람은 국가 고위직 인사에 다시는 오를수가 없게됩니다.
예를 들어 방통위법을 보면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회가 탄핵을 할수 있는 다른 고위직들도 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을겁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으로 파면 되는것 보다 사퇴를 하는 경우 일겁니다.
예를 들어 방통위법을 보면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회가 탄핵을 할수 있는 다른 고위직들도 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을겁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으로 파면 되는것 보다 사퇴를 하는 경우 일겁니다.
GENIUS님의 댓글
진짜 이 정부는 제 정신들이 아니에여.
진영이 완전히 갈라져서 나라를 이딴 식으로 운영해도 용인해준다는게 참...
진영이 완전히 갈라져서 나라를 이딴 식으로 운영해도 용인해준다는게 참...
webzero님의 댓글
탄핵 결정으로 파면 된 사람은 국가 고위급 공무원이 될수가 없게 됩니다.
그전에 사퇴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시 어디에 들어갈수 있게 되는거죠.
그전에 사퇴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시 어디에 들어갈수 있게 되는거죠.
그루밍님의 댓글
탄핵안 발의하면 자진사퇴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해요
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우원식씨
똑똑히 봐요
저게 저들이 하는 짓 입니다
거침이 없어요
정신 똑디 차리세요
똑똑히 봐요
저게 저들이 하는 짓 입니다
거침이 없어요
정신 똑디 차리세요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사퇴후에도 탄핵으로 잘못된 인사는 어떤 혜택도 다 몰수해버려야 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