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최고후보, 잠시후 필버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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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추적자의노트 210.♡.226.34
작성일 2024.07.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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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님들,

한준호 의원에게 힘을 주십시오.


필리버스터 민주당 첫 주자로 한준호가 출격합니다.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아서 발의했던 방송4법,

한준호가 책임지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댓글 20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98)
작성일 07.25 19:47
필버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소수정당이 연설로 의결을 지연하는 행위 아닌가요? 한준호 의원이 왜 필버를 ㄷㄷㄷ

추적자의노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추적자의노트 (210.♡.226.34)
작성일 07.25 19:53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그렇다고 국힘의 아무말대잔치를 그냥 둘 수도, 그냥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저쪽이 필리버스터를 걸었다면, 민주당도 제대로 응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자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토론자(국힘)보다 찬성토론자(민주, 혁신)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내일 5시반 경에 종결을 위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그 사이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98)
작성일 07.25 19:55
@추적자의노트님에게 답글 한준호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게 아니라 글쓴분의 용법에 맞지 않는 단어 사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A filibuster is a political procedure in which one or more members of a legislative body prolong debate on proposed legislation so as to delay or entirely prevent a decision.

https://en.wikipedia.org/wiki/Filibuster

추적자의노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추적자의노트 (210.♡.226.34)
작성일 07.25 19:57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네 유념하겠습니다 : )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5 21:25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이게 우주난민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필리버스터가 반대하는 법률안이 표결에 가는 것을 지연시키며 막는 것인데... 그런데, 그 방식이 법률안에 대한 합법적 토론을 끌고 가는 방식이다 보니... 토론 중 법률 찬성측에서도 토론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게 어떻게든 시간을 제한시킬 수 없고, 반대측이 체력, 토론자 수 등등 문제없이 시간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찬성측이 반대 토론하면서 괜히 반대측을 체력적으로 도와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안 찬성측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토론자로 나설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특징적으로 말할 때 법률 찬성측의 토론은 이야기 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국회에서는 이걸 일정시간 지난 후에 투표로 중단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일정 시간 지나면 중단될 것, 토론 시간이 충분히 제한적인데... 그 모든 시간에 반대측만 이야기 하도록 내버려 둘 이유가 없어지죠. 법률안 찬성측이 토론 한 축 맡아서 법률안 설명하고, 대 국민 설득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죠...

필리버스터를 특징적으로 규정할 때... 우주난민님 말씀도 맞지만,
이게 무제한 토론이란 합법적 형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때는... 그 필리버스터라 지칭되는 과정에는 법률안 찬성측의 토론 역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칭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니... 당연히 그 찬성측 토론도 무제한 토론에 포함 되는거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필버란 개념으로 보면 한준호 의원이 왜 필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제한 토론이란 개념에서 필버를 본다면... 필버의 목적과 관계없이 한준호 의원의 토론도... 시간 제한 받지 않는 토론이기 때문에 필버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은 반대측의 말도 안되는 주장의 시간을 줄이고 대국민 법률안 설득 및 홍보가 되겠지만요..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98)
작성일 07.25 22:39
@humanitas님에게 답글 아무리 지지한다고 해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단어의 잘못된 쓰임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를 옹호하기 위해서 단어의 정의까지 바꿔야 하는걸까요 ㅠㅠ 그러면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게 두려워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2찍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차라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인다고 k-필리버스터 라고 써주세요 ㅠㅠ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5 22:56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지지하기 때문에 옹호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가져다 댄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k-필리버스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하는 필리버스터이기에 굳이 k를 붙일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여하튼, 우리나라 국회는 여야 상호간 합의로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기로 하고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의 형식으로 국회법에 도입하였습니다. 무제한 토론이기에, 반대측이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무제한 토론에는 찬성측 역시 발언권을 얻어 토론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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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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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98)
작성일 07.25 23:07
@humanitas님에게 답글 제가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를 만든것도 아니고 왜 계속이런 의미없는 논쟁을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인용하신 관련 국내 법률에서 사용한건  "무제한 토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제가 애초에 지적한 부분은 필리 버스터라는 단어에 대한 '오용'이고요... 이 논쟁을 끝내려면 필리버스터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만들어낸 국가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쓰이는 해외 사례를 찾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5 23:25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여야가 필리버스터 도입 합의한 이후, 우리 국회법에서 그 필리버스터를 무제한토론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입법 의도가 필리버스터이고, 그 필리버스터가 국내에서 구현된 것이 무제한토론인데, 이 둘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입니다. 우리에게서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구현된 것입니다. 국회법ㅇ에서 필리버스터란 외래어가 없기에 이 둘을 다른 것이라 하시면, 국짐이 지금 하는 것도, 이전에 민주당이 한 것도 필리버스터가 아닌 것이 됩니다. 해외 사례는 영국에서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 적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가물합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지금 국내 필리버스터를 이야기 하면서 기억 살려가며, 해외 국회 자료들을 구글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98)
작성일 07.25 23:33
@humanitas님에게 답글 님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에서 '해외의' 필리버스터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의 본래 의미는 상실했음에도 여야나 소수대수 정당과 상관없이 단지 무제한토론으로 변형했는데 왜 필리버스터 라는 단어를 사용해야하는걸까요? 설마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외래어라 멋져보이고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면 한국말이라 후져보이기 때문은 아니겠죠?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5 23:53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1. 멋져 보이고, 후져 보이기 때문인가라는 물음은 그건 저에게 물어 볼 것이 아닙니다.
2. 제 주장이 아니고, 무제한 토론 도입시 언론 기사 찾아 보십시오. 필리버스터 도입을 논의 했고, 그 논의 결과 무제한 토론의 형식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3. 필리버스터란 단어를 국회법에 그대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외래어를 국회법에 그대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도를 한국말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구현할 때, 그것이 그 제도의 본래 의미가 상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의미를 살리면서 각 나라의 정치 제도와 상황에 맞게 변형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해외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반대토론만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 의회에서 하는 수정법률의 무제한적인 상정과 표결도 필리버스터에 해당합니다. 수정법률의 무제한적인 상정과 표결을 한다고, 필리버스터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4. 필리버스터는 토론을 통해 시간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론은 불법이 아니라 법에 따라 법률에 대한 찬반 토의를 종결시키지 않고 무한정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무한정 토론을 이어갈 때, 시간이 무한정이라면, 굳이 찬성측에서 찬성 토론을 해서 얻을 실익이 없기에 대체로 찬성 토론 신청을 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시간 토론 후 토론 종결에 대한 건을 상정할 수 있는, 그래서 24시간 만에 법률에 대한 찬반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경우(우리의 경우), 찬성 토론으로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즉 우리의 무제한 토론, 달리 이야기 하자면 상정된 법률에 대한 무제한 찬반 토론에 찬성측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적님의 댓글

작성자 기적 (211.♡.43.130)
작성일 07.25 19:49
[한준호가 김진표에게 했던 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세 법안을 4월국회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안」 또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포털 알고리즘의 정치적 편향성으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내는 언론개혁의 핵심법안입니다.

소위로 회부된 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법안들을
일괄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한줄도 싣지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5·18민주화운동을 온전히 보도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신문 발행을 중단해버린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대, 있어서는 안 될 역사를
우리가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광풍이 더 거세지기 전에,
국회가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께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MBC언론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9년간 직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엘바토님의 댓글

작성자 조엘바토 (175.♡.11.23)
작성일 07.25 19:57
형님, 밥은 드시고 필버하십시오!

inin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ininin (115.♡.244.205)
작성일 07.25 20:01
민주당의원이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를 않는군요

음악매거진편집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 (59.♡.119.114)
작성일 07.25 20:21
@ininin님에게 답글 법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로서 참여하는겁니다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07.25 20:11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여 야 순으로 찬반 끝장 토론식으로 진행됩니다. 원뜻은 반대토론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르게 활용됩니다.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5 21:25
@바다땅하늘님에게 답글 우리나라에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이야기 되는 경우가 많죠...

BLUEWT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LUEWTR (106.♡.128.248)
작성일 07.25 21:50
넘멋있다 젱장 오징어는웁니다

Kiny24님의 댓글

작성자 Kiny24 (14.♡.24.175)
작성일 07.26 00:44
응원합니다 한준호 의원님!!

미드나잇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드나잇 (59.♡.89.198)
작성일 07.26 11:23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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