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유아인, 남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
페이지 정보
본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지인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씨 쪽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지인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ㄱ씨(30·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동성 간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유씨는 ㄱ씨를 포함한 지인 2∼3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2차’를 위해 참석자 중 한 명의 주택으로 옮겨 밤새 파티를 했다. 아침 6시께 잠들어 오후 4시에 일어난 ㄱ씨는 성폭행 피해를 본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유씨나 ㄱ씨의 집은 아니었으며, 유씨와 ㄱ씨는 전에 서로 얼굴을 몇 번 본 사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모임 동석자 중에는 여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유씨가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 전날 ㄱ씨의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ㄱ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유씨는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 1100여정을 40여회에 걸쳐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유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씨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법무법인 동진)는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
처음시작이 조선단독이라 무시하고 있었는데 사방에서 써제끼네요.
저는 조선단독으로 시작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mtrz님의 댓글
전 이젠 기사는 안 믿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
나쁜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스냥이님의 댓글
언창레기들의 그 다음 타겟은 누구일까요??
고려청자님의 댓글
기레기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앞다투어 베껴 쓰기 할 겁니다.
물어 뜯고 갈기갈기 찢으라고 기레기들과 일베 같은 것들에게 먹잇감 던져 주는 거죠.
좌파 연예인이라고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묻어 버리겠다는 뜻 같습니다.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장군멍군님의 댓글
고 이선균 배우의 예에서 보듯이 이 나라에서 모든 언론들이 같은 뉴스를 배설한다고 해서 그 기사가 공신력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나라의 언론들을 살인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는 노무현 대통령 가깝게는 이선균 배우를 죽음으로 내몬 것들이 이 나라의 언론들입니다
hopeMJ님의 댓글
마약건은 유아인 스스로가 인정해서 처벌 받겠다고 했고
성폭행은 새로운 고소건이니 지켜봐야겠네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의 댓글
-----
유 씨 측 변호인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 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조금씩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투약 마취제만 투약한 것이 아니라,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며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고, 어느 수면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오로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5276?localKind=AA01
-----
처벌 받겠다 라는 부분도 "모든 질타와 법 심판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라고 나오고요. 마약한 거 인정한다 고로 처벌 받겠다 이렇게 이어지는게 아닙니다
hopeMJ님의 댓글의 댓글
20년9월 ~ 22년3월까지 서울일대 병원 181차례 의료용프로포플
21년5월 ~ 23년8월까지 타인명의로 44차례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
이 두가지잖아요.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마악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프로포풀 조치 기준이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나.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다.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제리아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