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예고 없이 기습 탄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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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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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놈들이 탄핵 예고 하면 사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생선 가계를 맡을라고 하네요.
민주당은 탄핵예고없이 기습 탄핵하겠다고 선언해서, 범죄자놈들이 탄핵될까 두려워서 생선 가계에 얼신도 못하도록 해야할 겁니다.
댓글 6
/ 1 페이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법으로 정해져서 불가능하다네요
—————————
국회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위 2항에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이 조항 때문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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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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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항에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이 조항 때문에 안됩니다.
다비드공명님의 댓글의 댓글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ㅠㅠ. 그럼, 하루가 지나야 한다면, 사표내고 댓통년이 사표수리하기까지도 하루 걸릴테니, 최대한 단축시키는 수 밖에 없겠네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탄핵 예고된 공직자는 탄핵 결정전까지 사퇴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겠네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다비드공명님에게 답글
그래서 지금 탄핵소추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분명 또 거부할 테지만, 그 이후에라도 통과 시킬 수 있겠지요.
나와함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