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는 정말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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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um 112.♡.168.251
작성일 2024.07.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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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사위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국짐에서 반복적으로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청원법 제 6조 입니다.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여기에 해당 사항으로 주장하는 항목은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 그나마 유력합니다.


하지만 청원법에는 분명히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짐의 송석준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https://youtu.be/FTFQFRWtwgQ?si=iFH-U_Ov0uB8c52h&t=120

2분 00초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청문회 이름으로 불러서 그분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것은…"


네 사건에 기반한 주장도 아니고 인물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이 해당 법의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탄핵소추가 발의된 순간부터라야 청문회 대상이 아닐 수 있게 되는거죠.


고로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위원으로서 청문회 자리에서 법을 왜곡하여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고있는겁니다.


자꾸 국짐에서 불법이다 주장하기에 정확히 뭐가 불법이라는건가 싶어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야한건앙대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야한건앙대요 (128.♡.187.153)
작성일 07.26 13:17
개소리죠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23.♡.253.121)
작성일 07.26 13:28
저런걸 개소리라하는겁니다

야리스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야리스마 (211.♡.197.84)
작성일 07.26 13:36
누가 부르셨죠?

이두박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두박근 (121.♡.61.83)
작성일 07.26 13:39
그나저나 뻔뻔한 XX라고 말한 국짐 ㄱㅅㄲ 의원은 누군지 좀 밝혀서 처벌해야 할 거 같습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6 18:03
멍멍이 소리죠...
국회에서야 혹 모르는 시민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 법률적으로 논박해 줘야 하겠지만
우리야...
멍멍이 소리인 것 잘 알죠... 뭐 하나하나 짚어 볼 필요도 없는...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멍멍이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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