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초특급 50% 대 할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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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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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하고 운전을 했다"며 "사고 당일 정상적 사고가 불가해 운전 시작 몇 초만에 사고를 낼 정도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서 50% 초특급 대 할인해서 형량을 정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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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