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초특급 50% 대 할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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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211.♡.113.188
작성일 2024.07.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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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하고 운전을 했다"며 "사고 당일 정상적 사고가 불가해 운전 시작 몇 초만에 사고를 낼 정도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서 50% 초특급 대 할인해서 형량을 정했군요.


댓글 4 / 1 페이지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작성자 달콤한딸기쨈 (115.♡.195.188)
작성일 07.26 16:13
대법원에서 5년 집유 때리면 완벽하네요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stle (211.♡.113.188)
작성일 07.26 16:14
@달콤한딸기쨈님에게 답글 3년 까지 집유 가능한거 아닌가요?  ^^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콤한딸기쨈 (115.♡.195.188)
작성일 07.26 16:24
@Castle님에게 답글 아 그런가요?
???; 그럼 징역3년 집유5년으로해서 8년형으로 하겠습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07.26 16:26
아까 다른 분이 말하길,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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