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성범죄 판결 후 두 달 만에 또 음란 메시지 보낸 의사 실형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7.26 16:47
741 조회
2 추천
글쓰기

본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소아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막줄이 무섭네요….

(그러면서 의사자격증은 유지되겠죠)

댓글 6 / 1 페이지

류겐님의 댓글

작성자 류겐 (211.♡.74.210)
작성일 07.26 16:48
범죄자의 피해 회복이요???? 저만 이해가 안가나요?

홀리지저스님의 댓글

작성자 홀리지저스 (121.♡.147.178)
작성일 07.26 16:49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법은 왜 존재하는겁니까?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26 16:51
피해 회복 이라는게....

피해자에게 돈 주고 합의하라고 ..압력 겸 기회 주는거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07.26 16:51
구속해도 반성문도 쓸 수 있고, 변호사 통해서 피해자하고 합의할수 있잖아요?

후니7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후니73 (211.♡.9.29)
작성일 07.26 17:49
성범죄 저질러도, 소아과를 할 수 있나요?
1차 범죄 때 아동청소년 제한을 왜 안 시켰을까요..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206.202)
작성일 07.26 18:00
실형 받아도 면허증이 있으니 다른 병원에 잘 취업 할 거라.. 성범죄, 살인 등은 면허 박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