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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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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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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냥이달타냥님의 댓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죽어라 못하면서 나쁜일만 치밀하게 한다
정말 정부내에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보인다
정말 정부내에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보인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탄핵만 할게 아니라.. 고발 조치 해야죠
아마도 무혐의 처분 내리겠죠? 무혐의 처분 내린놈도 끝끝내 찾아내서 나중에라도 조져 놔야죠
이제까지 물러터져놔서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된겁니다
아마도 무혐의 처분 내리겠죠? 무혐의 처분 내린놈도 끝끝내 찾아내서 나중에라도 조져 놔야죠
이제까지 물러터져놔서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된겁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②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항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 하면 무조건 5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죠.
제5조(임명 등)
②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항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 하면 무조건 5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죠.
간이역님의 댓글
결국 법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나몰라라 정부이니 .. 이런 말장난 언제까지 들어줘야 할지 참.. 기가찹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국회 탓 하기 전에.. 2명 이하 남을 때까지
정부가 왜 야당위원 추천 안하는지 질문해야 올바른 언론입니다.
정부가 왜 야당위원 추천 안하는지 질문해야 올바른 언론입니다.
inspri님의 댓글의 댓글
@감각제로님에게 답글
정확히 얘기하면 야당추천위원 임명을 안 했죠. ^^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윤석열의 가장 큰 죄는 직권남용이 될 겁니다. 법 조항의 loophole을 악용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마크님의 댓글
그럼 빵통위원회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