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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lot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ilote (223.♡.211.99)
작성일 07.29 12:02
저라면 선택지가 없지 않으면 안들어갑니다.. 문제 생겼을때 어우야 머리아프네요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29 12:11
@hailote님에게 답글 저도 공동등기 사람수 보는 순간 머리가 아파 오더라구요.

헤스티아님의 댓글

작성자 헤스티아 (223.♡.202.218)
작성일 07.29 12:05
하지마세요 지분으로 경매 들어오는 경우 상당히 골치 아파 집니다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29 12:12
@헤스티아님에게 답글 그렇겠죠.사람수대로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요.

헤스티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헤스티아 (218.♡.186.7)
작성일 07.29 12:24
@메리온님에게 답글 공동담보, 지분 여러명 절대 하지 마세요
문제 생기면 돈 받기까지 어마 어마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경험 입니다 ㅎㅎ 절대 하지마세요 선수위고 뭐고 간에 네버!

버디님의 댓글

작성자 버디 (14.♡.76.240)
작성일 07.29 12:08
최우선변제금안에 들어오는 보증금이 아니라면 안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29 12:13
@버디님에게 답글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내이긴 합니다.

버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버디 (14.♡.76.240)
작성일 07.29 12:15
@메리온님에게 답글 최우선 변제금이면 고민하실 필요 있으실까요?
최악의 경우 경매로 가더라도 보증금은 떼일일이 없으실테니 고민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29 12:23
@버디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sltx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112.♡.237.91)
작성일 07.29 12:08
다가구 - 선순위 보증금 확인할 방법이 없죠.
월세 - 보증금이 적을 테니까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날릴 리스크 감수하고 월세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주인이 외국에 - 절차를 제대로 하려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아마 법적으로 불완전한(=무효)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인이 5명 - 문제가 생길 경우에 굉장히 골치아파집니다. 더군다나 일부가 외국에 있으면 골치아픔 100배 증가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증명 어떻게 보낼까요? 법원 문서 송달은요?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29 12:15
@sltx님에게 답글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힘들겠네요.
무효계약이 (위임장 못받아서)된다면
보증금 날리는 건가요?

orbit0님의 댓글

작성자 orbit0 (121.♡.239.202)
작성일 07.29 12:09
다가구 보증금 합계와 주택 시세를 비교하시고
임대인 세금 체납이 없는지도 롹인하세요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29 12:15
@orbit0님에게 답글 네.임대인이 많아서 확인할게 많겠네요.

피뎅이님의 댓글

작성자 피뎅이 (61.♡.246.17)
작성일 07.29 12:12
다섯명이라는거 보니 상속 받았나 보네요.

월세면. 뭐 딱히 걱정할게 있나요. 나라에서 보증해주는게 많아서요. 대도시면 3000만원까지던가?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29 12:25
@피뎅이님에게 답글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안이면 안전한가 보군요.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07.29 12:26
월세면 최악의 상황시 월세 안내고 보증금 까면서 눌러 앉으면 됩니다.

fisch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fischer (118.♡.10.236)
작성일 07.29 12:30
월세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이면 딱히 문제가 생길 일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잘 받으시면 돼요.
나중에 나가실 때 계약한 주인이 보증금을 안줄 경우 지분공유자 누구든지 붙들고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29 12:34
@fischer님에게 답글 듣기로는 집주인중 한명이 같은 건물에 산다고 하던데, 다른주인들 위임장 안받아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fisch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fischer (118.♡.10.236)
작성일 07.29 12:37
@메리온님에게 답글 계약하는 주인+위임장 받은 주인의 지분이 "과반"이면 됩니다.
1/2은 안되고요, 그걸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부진정연대채무는 불가분채무로 수정합니다;;;

Whinerdebriang님의 댓글

작성자 Whinerdebriang (211.♡.205.160)
작성일 07.29 12:37
질문답변 게시판 의문의 패배…안걸러지네요 ㅋ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29 12:39
@Whinerdebriang님에게 답글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가야 하는건데
맘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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