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에서도 캠핑카 차박? 불법인데 인터넷에선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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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52.230
작성일 2024.07.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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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121











1차 적발 과태료가 20만원이면 걸려도 그냥 숙소 1박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뭐.. 정도겠군요. 


참 세상에 거지 근성 가진 인간들 많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jayson님의 댓글

작성자 jayson (121.♡.251.96)
작성일 07.29 13:09
에효..진짜 짤처럼 말해주고 싶네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18.♡.14.153)
작성일 07.29 13:10
Sometimes, we need 제이슨
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하이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이1 (175.♡.32.224)
작성일 07.29 13:23
인프라 관리하다보면....솔직히 죄송하지만 캠핑족, 낚시꾼들은 악 중 악입니다.
특히 캠핑족들은 아이들과 함께 와서 놀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음쓰 그냥 버리고...
대체 뭘 보고 배울까 안타까워요

보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보리앙 (59.♡.2.209)
작성일 07.29 13:30
어닝, 타프, 텐트 쳐 놓은 차량. 카라반은 다 단속 해야쥬.. 주차장에서 불멍하는 ㅁㅊ분들은 바로 구속 시켰으면 좋겠어요.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
작성일 07.29 14:20
공무원 : 이런거 처리해도 진급 점수 없어요. (사무실에서 한시간 거리라구요~)
시민 : 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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