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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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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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15743
한국경제
본문 중 발췌
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이 아닌 해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여야 간 큰 입장차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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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님의 댓글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데
그 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들에게 먼저 좀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들에게 먼저 좀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크리안님의 댓글
그냥 법대로만 하시요 이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