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량 비슷하게만들면 고소미가 들어올까? - 단편적 지식으로.
찰
찰스 (172.♡.33.172)
2024년 3월 29일 PM 05:47
조회 723 공감 0
전문가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소가 가능한건 먼저
형사와 민사로 구성되고
민사의 경우가 가능하려면
매우 복잡할듯합니다. ( 구체적 피해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
그럼 나머지는 형사인데
이건 크게 2가지로 봐야합니다.
1. 지식제산법 (상표권)
2. 부정경쟁방지법
1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권은
선등록주의로써
등록된 상표만 보호됩니다.
'클리앙'이라는 이름은 등록된 상표로
이 이름을 쓰면 문제가 되지만,
그 이외 소모임 이름까지 등록되지는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혹시 잘못알고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래서 크게 지식재산권으로는 걸수는 없을거에요.
다만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법)인데...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걸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혹시 전문가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듯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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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찰스
작성자
24.03.29 · 172.♡.33.173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법 전문가분계시면 잘못된점이나 첨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