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량 비슷하게만들면 고소미가 들어올까? - 단편적 지식으로.
찰스

Lv.1 찰스 (172.♡.33.172)

2024년 3월 29일 PM 05:47

조회 723 공감 0

전문가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소가 가능한건 먼저

형사와 민사로 구성되고

민사의 경우가 가능하려면

매우 복잡할듯합니다. ( 구체적 피해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


그럼 나머지는 형사인데

이건 크게 2가지로 봐야합니다.


1. 지식제산법 (상표권)

2. 부정경쟁방지법


1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권은

선등록주의로써

등록된 상표만 보호됩니다.


'클리앙'이라는 이름은 등록된 상표로

이 이름을 쓰면 문제가 되지만,

그 이외 소모임 이름까지 등록되지는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혹시 잘못알고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래서 크게 지식재산권으로는 걸수는 없을거에요.


다만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법)인데...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걸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혹시 전문가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듯합니다.




댓글 (1)

  • 찰스

    찰스 Lv.1 작성자

    24.03.29 · 172.♡.33.173

    이상, 10년전 잠깐 특허공부했던사람의 짧은지식이었습니다 :)
    법 전문가분계시면 잘못된점이나 첨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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