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문을 사용하지 말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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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2024.07.31 12:41
2,21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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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식당 창업을 진행 중입니다.

제법 커다란 오피스텔 건물 1층을 임차했습니다.


좌측이 메인 출입구이며 한창 인테리어 공사중입니다.

우측 상단의 출입구는 근무자 왕래 용도입니다.

누가봐도 멀쩡한 일반 강화도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 가보니 A4 용지에 출입구가 아니니 사용을 하지 말라는

인쇄물이 붙어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썼다고 표기 돼 있고요.


이 뭔 소리???

관리실(관리법인)에 올라 갔읍죠.


관리자 왈, 

이 오피스텔 전체는 1인의 개인소유다.

소유자가 그 문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관리만 할 뿐, 소유자가 까라면 까야한다.

하지만 회의을 통해 긍적적인 방향으로 검토 후 다시 알려 주겠다.

….는 것입니다.


아니, 임대차 계약 전에 말을 해 주던가. 한창 공사중인데 이게 뭔 소린가 싶네요.

다시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황당합니다 ㅠㅠ


*수정 : 해결 됐습니다. "사용해"…라고 관리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게 참~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41 / 1 페이지

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unki (222.♡.18.67)
작성일 07.31 12:43
애초에 준공허가 난게 있을텐데 그게 소유자 마음대로 되는거였나요.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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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2:45
@Nunki님에게 답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던가,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던가...등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봐도 평범한 출입구거든요. 이제 와서 뭔 소릴 하는건지 황당합니다.

무지개발자님의 댓글

작성자 무지개발자 (125.♡.213.35)
작성일 07.31 12:44
소방법에 통로를 막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감안해서 문이 2개이상이 되었을 건데 그걸 못 쓰게 하면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겁니다.
관할 소방서나, 구청에 민원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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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2:46
@무지개발자님에게 답글 막은 건 아닙니다, 잠가 놓고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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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1.♡.198.159)
작성일 07.31 12:45
화재시 유일한 비상구 아닙니까?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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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2:47
@DdongleK님에게 답글 "불 나면 써도 돼"
"하지만 불 안 나면 쓰지 마"
...이런 얘기죠.

아스트라님의 댓글

작성자 아스트라 (49.♡.187.49)
작성일 07.31 12:45
이게 말이 되나요? 개인건물이라 그렇다니...
클모사이트 관리자 생각나네요ㄷㄷㄷ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2:48
@아스트라님에게 답글 임대차계약 전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니 임대인 할아버지가 와도 말 같지 않은 소리라 생각 됩니다만 임대인의 추후 횡포?가 걱정이 됩니다.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175.♡.18.168)
작성일 07.31 15:51
@아스트라님에게 답글 글 읽다보니 저도 모리앙 이라는 커뮤니티가 생각나는군요.

그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저 (112.♡.175.168)
작성일 07.31 12:56
으 ㅡㅡㅡ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3:01
@그저님에게 답글 정말 황당합니다 ㅠㅠ

sdfsdfsdf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dfsdfsdf (112.♡.119.26)
작성일 07.31 12:58
아니 돈주고 빌렸으면 쓰는 동안은 파손하지 않는 한 내맘대로지 희한한 사람이네요.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3:02
@sdfsdfsdf님에게 답글 중계를 해 준 부동산 사무실에 임대차 법에 대해 문의 해 놓았습니다.
중계 부동산에서도 황당해 하네요.

일리어스님의 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07.31 13:01
없는 문을 만든것도 아니고
있는 문을 쓰지 말라니 개소리네요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3:03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임대인이 까라면 까라는 식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07.31 13:06
건물주가 막나가면,
고지의무 위반이라 나가겠다고 하시고,
인테리어 비용 보상 해달라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3:34
@떡갈나무님에게 답글 그 큰 건물의 1인 소유자이니....수 틀리면...사실 후환이 두렵습니다 ㅠㅠ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121)
작성일 07.31 13:10
한참 안 나가던 자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고집이 으르신 분

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휘소 (222.♡.36.148)
작성일 07.31 13:29
@kita님에게 답글 안팔리는건 다 이유가 있습죠 ㄷㄷㄷㄷㄷㄷㄷㄷ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3:36
@kita님에게 답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약 6개월 정도 공실이었고 제 느낌으로는 올 해 안에 임대되긴 틀린 곳이란 생각이 듭니다.

DannyPark님의 댓글

작성자 DannyPark (119.♡.154.45)
작성일 07.31 13:12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건물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복도로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화장실도 사용하지 말란 건가요?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3:36
@DannyPark님에게 답글 전자죠, "나는 그 문 사용하는 꼴 보기 싫어" 입니다.

DannyPar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nnyPark (119.♡.154.45)
작성일 07.31 14:22
@DannyPark님에게 답글 계약서에 없는 사항인데, 정상적인 기물과 통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 할인을 요구해야 겠네요.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82.♡.240.10)
작성일 07.31 13:12
별일도 다있군요;;;
1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3:37
@삼진에바님에게 답글 당황스럽습니다.
잘못 걸린 것 같아요 ㅠㅠ

무지개발자님의 댓글

작성자 무지개발자 (125.♡.213.35)
작성일 07.31 13:50
계약서 특약에 챙길 것들이
쓸모없어 보여도 다 적어야하나봅니다

출입구를 포함한 모든 설비는 이용가능해야한다 이렇게요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4:01
@무지개발자님에게 답글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 배우나 봅니다 ㅠ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72.♡.94.17)
작성일 07.31 13:51
아 저따위 똥고집 걸리면 ㅈ되는데.. 일단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저런 내용 없었단 점을 들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정당하게 문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거나 나가버릴 수는 있습니다만 말처럼 쉽진 않을겁니다.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4:02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소유자한테 법 운운 해 봤자 득 볼게 없다 생각이 돼서 쫄립니다.

피그덕님의 댓글

작성자 피그덕 (210.♡.83.29)
작성일 07.31 14:27
저거 잠궈두면 소방법 위반일텐데요 -_-;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5:01
@피그덕님에게 답글 사용해도 된다고 좀 전에 연락 받았습니다.

피그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피그덕 (210.♡.83.29)
작성일 07.31 15:34
@진로제약님에게 답글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기로 아마 스텝이 드나들고 식재료나 이런게 드나들것 같은데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네요 더럽다 다른 임대인들에게 민원이 들어온다 등등 ㅠ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5:57
@피그덕님에게 답글 임대인 잘못 만난 것 같다는 이 불길한 느낌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ㅠㅠ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218.♡.151.223)
작성일 07.31 16:29
제가 사는 곳도 입주한지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상가의 80%는 비어 있거든요. 요즘 상가 임차인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데.....
긍데..저딴 소리를 했다면 느낌이 너무 싸합니다. 별도로 문서 하나 받아두시면 좋을 듯 한데....가능할지 모르겠네요.
1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9:51
@갈매동아재님에게 답글 신규 상가면 임대료가 어마무시하겠군요.
암튼 있는 사람이라 아쉬울 게 없는 모양입니다.
있어 본 적이 없어 이해하기 힘듭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31 18:34
글 보면서 여러 생각 했는데...
일단 사용 가능하도록 합의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 다른 건으로 또 귀찮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대응하시는 것 보면서..
관리실도, 임대임도 이제는 임차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쉽게 말 꺼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19:51
@humanitas님에게 답글 앞으로 험난 할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듭니다 ㅠㅠ

설중매님의 댓글

작성자 설중매 (223.♡.202.220)
작성일 07.31 19:55
그래서 오픈은 대체 은제입니까? ㅎ
목빠지겄슈 ㅋㅋ
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7.31 22:38
@설중매님에게 답글 한창 공사중이니께 곧 하것쥬?
2포인트만 나눔 해 주십셔 굽신굽신~

코지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지1 (59.♡.181.69)
작성일 08.07 14:08
어딥니꽈 ?  궁금합니다. !  덕양구에도 오픈해주세요 !

진로제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로제약 (112.♡.11.64)
작성일 08.07 14:34
@코지1님에게 답글 그찮아도 덕양구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한 2~3년 걸리지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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