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1일 본회의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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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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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1일 본회의 처리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2106
경향신문
본문 중 발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31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권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와 곽규택 의원이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 정청래 위원장석으로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2024.07.31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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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HENE님에게 답글
법안의 협상 대상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인것으로 보이네요
해당 어휘 사용은 MBC를 비롯한 모든 언론이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각 야당은 단일 의지로 협의를 했을뿐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가져오는 제입장에서는
항상 해당 어휘에 기사 내용이 파묻히는듯 하여
껄끄러움을 느끼게 되는군요
해당 어휘 사용은 MBC를 비롯한 모든 언론이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각 야당은 단일 의지로 협의를 했을뿐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가져오는 제입장에서는
항상 해당 어휘에 기사 내용이 파묻히는듯 하여
껄끄러움을 느끼게 되는군요
HENE님의 댓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 야당들이 합의해 의결한 거죠. 단독을 넣어야 하면 "여당 단독으로 반대해"가 맞죠. 굳이 부정적인 늬앙스를 넣으려다 보니 단어의 의미까지 왜곡하네요. 이런게 저널리즘 규범인가 김희원씨에게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