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는 합헌 헌재,5년만에 결론

Lv.1 무일푼딴따라 (106.♡.2.112)

2024년 4월 9일 AM 02:45 · 수정됨(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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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120시간 가야죠 ..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더라도,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최저임금법령이 적용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한변의 헌법소원 역시, 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댓글 (1)

  • 옐도

    옐도 Lv.1

    24.04.09 · 255.♡.143.241

    간만에 상식적인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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