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퇴임 후 변호사개업-뭐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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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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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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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콜님의 댓글의 댓글
@쪼코파이님에게 답글
동감합니다.
최후에는 AI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게 해야겠죠
최후에는 AI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게 해야겠죠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쪼코파이님에게 답글
법이 잘 집행된다면 소패 사패 판새라도
전관비리 못할 바엔
상당하게 건조하게 재판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뭔가 못하게 한다고
종일세력 ㄴ들이 법 지키느라 부정 부패 안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법을 잘 지키고 지키지 않르면 형법을 집행한다는 가정하에 말이 되는 거라
불법필벌 하는 세상이 아니면
뭔 넘의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 ㄴ들은 사법부잖습니까.. xxx
일단 검새청 폐지 기소청에
판사 직선제 임기제 등으로 완전하게 판을 갈아 엎어서 전관비리 작동 불능 시켜야 합니다.
블라인드, AI 다 손댈 수 있습니다.
종일ㄴ들이 어떤 ㄴ들인데요..
전관비리 못할 바엔
상당하게 건조하게 재판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뭔가 못하게 한다고
종일세력 ㄴ들이 법 지키느라 부정 부패 안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법을 잘 지키고 지키지 않르면 형법을 집행한다는 가정하에 말이 되는 거라
불법필벌 하는 세상이 아니면
뭔 넘의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 ㄴ들은 사법부잖습니까.. xxx
일단 검새청 폐지 기소청에
판사 직선제 임기제 등으로 완전하게 판을 갈아 엎어서 전관비리 작동 불능 시켜야 합니다.
블라인드, AI 다 손댈 수 있습니다.
종일ㄴ들이 어떤 ㄴ들인데요..
fischer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우리나라도 이미 임기제입니다.
임기 만료되면 재임용심사도 거치고요.
자기 발로 나가지 않으면 뭔짓을 해도 임기가 보장되긴 하지만 말입니다 ㅠ
임기 만료되면 재임용심사도 거치고요.
자기 발로 나가지 않으면 뭔짓을 해도 임기가 보장되긴 하지만 말입니다 ㅠ
마이콜님의 댓글의 댓글
@fischer님에게 답글
유명무실하니 단임제(?)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으로 이해했어요;;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fischer님에게 답글
그걸 이용해서 가끔 자기들 기준에서 엇나가는 판사는 짤라 내더군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사람은 감성을 가진 동물이라서 절대로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AI도입이 필요한 직업이라 생각듭니다.
하루 빨리 AI도입이 필요한 직업이라 생각듭니다.
마이콜님의 댓글의 댓글
@미피키티님에게 답글
해킹이나 고장만 없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같아요
그랬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말이 대폭 줄어들텐데말이죠
그랬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말이 대폭 줄어들텐데말이죠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미피키티님에게 답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절대 반대합니다.
직선제, 임기제
-> https://damoang.net/free/1463487#c_1467930
+ 변호사 및 법률 자문 최고 5년금지, 국민 소환제 등 추가 보완
직선제, 임기제
-> https://damoang.net/free/1463487#c_1467930
+ 변호사 및 법률 자문 최고 5년금지, 국민 소환제 등 추가 보완
류겐님의 댓글
진짜 핵심이네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알려야할 기레기들은 해야할 일을 전혀 하지 않네요. 어떻게든 공론화 해서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마이콜님의 댓글의 댓글
@류겐님에게 답글
위에 댓글도있지만 AI도입이 시급해보입니다.
AI로 피해(?)보는 소수를 감내하더라도 대다수의 유전무죄를 없애는것이 사회정의에 더 가까운거같아요
AI로 피해(?)보는 소수를 감내하더라도 대다수의 유전무죄를 없애는것이 사회정의에 더 가까운거같아요
서울의여름님의 댓글
판사 검사하다가 변호사 못하게 해야죠..
변호사도 마찬가지.
로스쿨부터 다시 다니던가..
군인하다 경찰 못하고 의사하다가 약사 못하듯이 아예 다른 직종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
로스쿨부터 다시 다니던가..
군인하다 경찰 못하고 의사하다가 약사 못하듯이 아예 다른 직종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aquapill님의 댓글
근데, 막상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판사쪽은 전관예우라는 것이 없어진지 20년은 지났다 봐야합니다. 그게 가능한 조직구조도 아니고요 애당초.
전관예우가 문제되는 쪽은 검찰입니다. 심각한 사법비리이고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지요.
전관예우가 문제되는 쪽은 검찰입니다. 심각한 사법비리이고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지요.
쪼코파이님의 댓글
개인적은 생각은 판사는 ai 가 하거나
블라인드 판결이었으면 합니다.
가피 신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판사가 사건만 바라보고 판결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