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여부가 중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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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녹새 114.♡.1.123
작성일 2024.08.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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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을 지원할 때 대부분 무주택구성원을 충족해야 하네요 (일부 전세주택 제외)
LH에 지원이라도 해보려면 당장 독립을 해야하네요 (무주택세대원 자격 충족)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에 바로 세대 분리를 허용해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부모님이 유주택인거랑 저랑 그닥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댓글 16 / 1 페이지

슈퍼눈팅님의 댓글

작성자 슈퍼눈팅 (125.♡.68.134)
작성일 08.06 17:52
그렇게 허용하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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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rum (1.♡.144.122)
작성일 08.06 18:17
@슈퍼눈팅님에게 답글 +1
가족 전체가 무주택인 가구도 허다하죠...
결국 유주택 가구인데 한 가구에 혜택이 두 번, 세 번 돌아 갈 동안 평생 혜택은 받지도 못 하는 가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득님의 댓글

작성자 문득 (112.♡.137.163)
작성일 08.06 17:55
지금이야 청약통장 인기가 시들었지만 예전에는 어릴때 부모가 애기 청약통장 만들어주고,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해서 공공분양으로 청약받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LH에서 하는건 청약저축통장,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기간이 중요하죠.

데굴대굴님의 댓글

작성자 데굴대굴 (121.♡.18.157)
작성일 08.06 17:57
이게 보기 나름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 무주택이여야함. 나와 살만큼 능력이 되어야 함. 따라서 재산의 불균형 초래.
집이 없어도 계약시 새대독립 가능으로 한다 -> 집 생각이 없지만 되면 독립시킨다. 자식을 통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va (116.♡.66.77)
작성일 08.06 18:16
@데굴대굴님에게 답글 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원래 나와서 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임대 당첨되었다고 나와서 살수는 있는 걸까요?
(물론 저렴하긴 하지만 말이죠)
뭔가 이해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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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대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데굴대굴 (121.♡.18.157)
작성일 08.06 18:35
@Java님에게 답글 분리 안된 사람이 마침 독립하려고 했다는 기준은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입주 못할꺼 같다고 생각될지라도 대출, 가족 등 주변의 도움이 생긴다면 충분히 입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걸 갖추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좀 더 이상한건... 나와서 살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기회조차 안주는 것은 불공평한거죠.

뭐... 당첨된 후에 다른 사람에 웃돈을 받고 임대(?)하여 차익 실현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합법인지는 다른 이야기..)

아무튼, 꽤 이상한 제도는 맞습니다.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va (116.♡.66.77)
작성일 08.06 18:41
@데굴대굴님에게 답글 글쎄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아니지 않나요?
국가가 배급하는 것이 아닌,
한정된 자원으로 선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독립 여부인 것이 그렇게나 나쁜 것 일까요?

그 다음에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건 그것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면 될 것이고요.

데굴대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데굴대굴 (121.♡.18.157)
작성일 08.06 19:05
@Java님에게 답글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충 보면...
독립된 집을 필요로 하는 기준이 세대 분리이고,
집이 필요한 사람으로써의 기준이 무주택자 입니다.

문제는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꽤나 큰 비용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관련 내용을 몰라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나 둘 다 만족하지 못했지만, 결혼과 출산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강제로 독립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도가 좀.. 합리적이지 않게 다가오는게 현실이니까요.

기준이 문서상으로 보면 그럭저럭 괜찮은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허들이 됩니다.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작성자 농약벌컥벌컥 (211.♡.184.190)
작성일 08.06 17:58
얼마안하는소형아파트나 소형빌라라도 융자껴서 산다면 청약은 물건너가게되는시스템. 재산가액으로 따져서 청약자격을 다시 재정비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잡채왕님의 댓글

작성자 잡채왕 (211.♡.132.166)
작성일 08.06 18:19
고시원으로 잠깐 옮겨서 안되나요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데굴대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데굴대굴 (121.♡.18.157)
작성일 08.06 18:39
@잡채왕님에게 답글 세대원 분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고시원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기간도 보는 경우가 많아서 고시원에 사실상 거주를 한다는건 좀....
무엇보다 이렇게 임시 다른 주소로 이전하는건 불법에 더 가깝습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5)
작성일 08.06 18:30
지금 상태로도 경쟁이 많기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지방쪽 행복주택 같은경우는 미달이 많이나서 조건이 크게 완화되기도 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조건을 찾을수있다면 좋겠네요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va (116.♡.66.77)
작성일 08.06 18:44
@아찌님에게 답글 +1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08.06 18:32
부모님 주택유무가 나랑 상관 없다는 게 가장 정석이지만 수저론이 부모 재산에서 기인한 거 보면 관계가 없다고는 못하겠죠. 
물론 부모님 집 있다고 부자인건 아닐테니 위에 농약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제가 딱 저 케이스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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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에이커의숲님의 댓글

작성자 백에이커의숲 (221.♡.79.183)
작성일 08.06 22:24
부모님 유주택에 한해 예외조항이 있던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5)
작성일 08.07 11:54
@백에이커의숲님에게 답글 사업별로 다릅니다
어떤건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건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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