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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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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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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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그런데 검사 탄핵이 사라지면 대통령만 징계 가능하고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ㄷㄷㄷ 검사의 권력을 다 박탈한 후에는 괜찮지만 지금처럼 스스로 사실상 4권분립으로 착각할만큼 막대한 권력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지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탄핵은 당연히 가능한거고 대통령이 징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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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타이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5.>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1. 30.>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 8. 3., 2020. 7. 28., 2023. 1. 3.>
⑥ 제5항 전단의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3. 1. 3.>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28., 2023. 1. 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전문개정 2013. 5. 31.]
-----
확실히 지금처럼 행정부가 카르텔로 장악된 상태에서는
방통위 문제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물론 박은정 (전 검사)의원이 이걸 몰랐을리도 없고 이 약점을 해결할 큰 그림도
[검찰청법개정안과 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 속에 함께 포함되어있겠죠?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5.>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1. 30.>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 8. 3., 2020. 7. 28., 2023. 1. 3.>
⑥ 제5항 전단의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3. 1. 3.>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28., 2023. 1. 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전문개정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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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지금처럼 행정부가 카르텔로 장악된 상태에서는
방통위 문제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물론 박은정 (전 검사)의원이 이걸 몰랐을리도 없고 이 약점을 해결할 큰 그림도
[검찰청법개정안과 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 속에 함께 포함되어있겠죠?
Java님의 댓글
근데 두 법이 다른법인데,
거부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탄핵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셨기를~
거부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탄핵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셨기를~
vulcan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탄핵제도만 폐지 하고 다른건 거부하면...
뭐. 알아서 둘을 한묶음으로 하셨겠지만.. 이 빡대가리들이 좀 ㅂㅅ이 아니라....
뭐. 알아서 둘을 한묶음으로 하셨겠지만.. 이 빡대가리들이 좀 ㅂㅅ이 아니라....
호키포키님의 댓글
추가로 퇴직 시 변호사 자격도 주지 말죠. 사고 쳐서 나간 놈들한테 변호사 자격 주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reinhardvz2님의 댓글
검사 징계를 안하는게 문제라서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인데 검사 탄핵은 놔둬야죠.
법 개정하더라도 내부 징계를 안하면 그만인데...
법 개정하더라도 내부 징계를 안하면 그만인데...
60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raMorgeta님의 댓글의 댓글
@reinhardvz2님에게 답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긴 하군요..
탄핵도 유지 하고, 발의 및 의결 정족수도 줄이는 것까지 추진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탄핵도 유지 하고, 발의 및 의결 정족수도 줄이는 것까지 추진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74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떡껌 완장이 초법적 완장이 되어서는 안되죠
미디어를 통해
우영우, 천원짜리변호사에 열광하는데
현실은???
정치떡껌과
떡껌, 대법 판사 출신의 전관변호사가
법꾸리로 판치는 현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통용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우영우, 천원짜리변호사에 열광하는데
현실은???
정치떡껌과
떡껌, 대법 판사 출신의 전관변호사가
법꾸리로 판치는 현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통용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답설야님의 댓글
이게 양날의 검 같습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가 권력의 개가 되지 말라는건데, 이제 행정부에서 징계 권한까지 갖게 되면, 정말 완벽하게 행정부에서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게 될테니 말입니다.
탄핵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속력 등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가 권력의 개가 되지 말라는건데, 이제 행정부에서 징계 권한까지 갖게 되면, 정말 완벽하게 행정부에서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게 될테니 말입니다.
탄핵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속력 등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대통령이 징계 안하면 끝 아닌가요? 탄핵되면 바로 쫒아내는걸로 하시죠 헌재는 무슨..
hellsarms2016님의 댓글
콜검과 언창 호로레기들은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55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지지와 응원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롱숏님의 댓글
정말 만족스런 활동이십니다.
계급과 특권은 폐지가 맞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가, 그게 싫으면 공무원 하지 말고 사업해야죠.
계급과 특권은 폐지가 맞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가, 그게 싫으면 공무원 하지 말고 사업해야죠.
떼레레님의 댓글
이건 당연히 해야죠.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동일한 징계법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51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북명곤님의 댓글
도대체 검사가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말이 됩니까? 이놈들을 5급 일반 공무원으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팀홀튼님의 댓글
좃선일보 기자 : (이글의 제목만 보고) "야당의 단골 메뉴 검사 탄핵제도, 결국 폐지된다" 기사 내야지~
hailote님의 댓글
변호사 검사 판사의 루트가 동일해서 그렇습니다... 3개가 왔다갔다 하니 뭐 지들끼리 카르텔이죠
감각제로님의 댓글
검사... 그 직위는 행정직이지 사법부가 아닌데
마치 사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왔죠.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마치 사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왔죠.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곰탱E님의 댓글
확실한 범죄 행위임에도 공무원 징계 조항에 따라 검사 처벌하지 않으면, 그를 이유로 당당하게 검찰총장, 장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굳이 검사 개인에 대한 탄핵 조항을 남겨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굳이 검사 개인에 대한 탄핵 조항을 남겨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마법부장관님의 댓글
입법부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걸 폐지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탄핵 요건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 해야지,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입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통로를 없애면 안되지요. 게다가 위헌입니다.
탄핵 요건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 해야지,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입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통로를 없애면 안되지요. 게다가 위헌입니다.
MoEn님의 댓글
오우 처음엔 무슨말인가 탄핵도 못하게 하겠다는 건가 했다가 뒷통수 한대 크게 맞았습니다.
33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assak1님의 댓글
박은정 의원 일 야무지게 잘하네요. 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법률안이 꼭 통과되어 검사들도 공무원 징계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MERCED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