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음주운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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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윰어 223.♡.169.71
작성일 2024.08.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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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 개정 되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3만원

음주측정 거부 벌금 10만원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BTS 킥보드 음주운전보고 다시금 상시키시기 위해 적습니다.


과음하면 택시 타세요.. 지인을 부르든..

제일 좋은건 멀쩡히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만 술 먹는겁니다.

댓글 9 / 1 페이지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210.♡.188.248)
작성일 08.07 13:56
자전거든, 킥보드든 번호판 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속하기도 쉽고 법적용하기가 수월해지죠.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윰어 (223.♡.169.71)
작성일 08.07 14:10
@돌마루님에게 답글 제 심정으로는
자전거 킥보드 번호판 달고
당당하게 차도 끝차선을 할당받고
인도는 사람만,
끝차선은 자전거 킥보드만,
나머지는 자동차류 이렇게 완전히 서로 분리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당당하게..
서로가 다치지 않게..
갈등과 위험이 없게요.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66.77)
작성일 08.07 13:57
맞습니다.
뭐든 탈것을 직접 조종하는 경우는 음주하고 하면 안되지요.

근데 법령이 애매하네요.
킥보드는 자동차도 자전거도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현실적인 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킥보드류는 아예 금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동 자전거는 이륜차(오토바이)에 포함시키고요.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윰어 (223.♡.169.71)
작성일 08.07 14:08
@Java님에게 답글 애매한 킥보드 분류가 무법천지로 난무해서 그를 통제하기 위해 PM법(퍼스널 모빌리티)로 킥보드 등이 자동차류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rapanui님의 댓글

작성자 rapanui (106.♡.3.156)
작성일 08.07 13:58
요즘 골목에서 음주단속할때 자전거도 같이 하긴 하더군요. 몇달전에 집 앞 골목에서 무더기로 잡히는거 본 적 있는데... 술 마시고 자전거를 왜 타나 싶었습니다ㄷㄷ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윰어 (223.♡.169.71)
작성일 08.07 14:13
@rapanui님에게 답글 솔직히 술마시고 몸도 가누기 힘든데 자전거타면 본인만 손해인게 대부분이죠. 더 크게 혼자서 다칠거에요.

술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활동이 둔해지니 평소에는 안전불감증을 충분히 인지할 사람도 위험하게 타나 싶습니다.

맨 정신인데도 술 먹어도 자전거 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에 노답이겠구요..

월남에서돌아온예비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월남에서돌아온예비역 (210.♡.46.197)
작성일 08.07 14:37
음주자전거와 사고나서 피해자인 저는 손바닥의 콩알뼈가 부러지는 2주상해 그리고 사고당시 10초간의 기억상실로인한
인생의 10초는 영영복구불가... 가해자인 70대 상대방은 목아래로 사지마비진단나왔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끝까지 인정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받는데 2년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돈이야 상대보험회사에서 받았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상관없는데
상대방이랑  부인. 아들이 격는 고초따위 어찌되던 상관안합니다. 담배는 극혐안해도 음주운전은 늑혐입니다.
죽고싶으면 혼자죽으세요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윰어 (223.♡.169.71)
작성일 08.07 14:41
@월남에서돌아온예비역님에게 답글 사지마비진단 나오고서도 끝까지 인정 안 했다니 참 독하다 싶네요.
진짜 욕보셨습니다 ㅠㅠ 마른하늘에 날벼락은 천재지변이기라도 하지, 저건 당하지 않아도 될 인재죠.

junja91님의 댓글

작성자 junja91 (192.♡.96.218)
작성일 08.07 19:20
당연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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