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구매자도 책임 있다"…커지는 티메프 환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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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민트1 223.♡.86.67
작성일 2024.08.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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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카드사와PG사, 판매자(여행사와 상품권 발행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 관계가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도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거래 상대방에 해당한다”며 “책임에서100%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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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1 페이지

Riderman님의 댓글

작성자 Riderman (115.♡.228.136)
작성일 08.09 09:18
역시 나왔군요..... "피해자가 곧 죄인이다." 논리 말이죠..

흐이쪄으님의 댓글

작성자 흐이쪄으 (14.♡.151.83)
작성일 08.09 09:18
ㅋㅋㅋㅋ 말이야 방구야 진짜 개.... 쌍욕이 나오네여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82.♡.240.10)
작성일 08.09 09:19
???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456123님의 댓글

작성자 456123 (121.♡.108.115)
작성일 08.09 09:19
구매자는 받은게 없는데 금붕어같은 결과네여
그렇게 치면 배송물품 미발송 해도 같겠네여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5.148)
작성일 08.09 10:24
@456123님에게 답글 배송물품을 발송했는데 천재지변으로 화물비행기가 추락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판매자도 구매자도 잘못한건 없으니 누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는 계약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하드리셋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23.♡.21.105)
작성일 08.09 09:19
?? 뭔 소리랍니까??? 파는 물건을 산 이유 하나로 책임이 있다니??? 이해가???

사미사님의 댓글

작성자 사미사 (221.♡.175.185)
작성일 08.09 09:19
뭔 개소리죠?
계약관계 성립했으나 판매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 했는데 무슨..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5.148)
작성일 08.09 10:26
@사미사님에게 답글 판매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도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계약이 많습니다. 바로 이 건처럼 여행 상품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히어로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히어로즈 (14.♡.239.138)
작성일 08.09 09:19
와, 이제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네요.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검은반도체 (39.♡.178.226)
작성일 08.09 09:20
이게 무슨… 왜구스러운 논리인가요?

잔망루피님의 댓글

작성자 잔망루피 (211.♡.113.108)
작성일 08.09 09:23
만약에 구매자가 판검사면 사기인줄 알고샀어도 문제없는데 말입니다. ㅋ

그까이꺼대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까이꺼대충 (104.♡.71.28)
작성일 08.09 09:23
?????

팟타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팟타이 (210.♡.3.154)
작성일 08.09 09:23
티메프 : 용산에서 직접 전수받아 배워왔습니다

누리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누리꾼 (58.♡.61.230)
작성일 08.09 09:24
돈 다 내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받았는데
뭔 책임이란거요
상품 설명서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돈은 알아서 받으라는 문구가 있었나요

911카브리올레님의 댓글

작성자 911카브리올레 (168.♡.249.81)
작성일 08.09 09:25
뭔 개소리를 정부가 하나요? 구매자도 책임이 있다구요?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203.107)
작성일 08.09 09:27
소비자가 뭔 잘못이 있단거죠?
아, 구매한 잘못 인가요?

산나무꽃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나무꽃벌 (118.♡.11.83)
작성일 08.09 09:30
뭔 개소리야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마이네임성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이네임성현 (211.♡.135.140)
작성일 08.09 09:34
아니 무슨 이 정부에는 초등학교도 못나온놈들이 정치 하나요? 어디 덜떨어진 놈들 데려다가 자리 앉혀 놓곤 한다는게 저런 말도 안되는 쓰레기주장이라니.....저래 발표해놓고 나중에 문제 되면 뭐 오해다. 그런뜻이 아니다. 이런 개소리 시전하겠네요.

ruler님의 댓글

작성자 ruler (221.♡.188.10)
작성일 08.09 09:34
어느 업체에서 참신한 개소리를 하나 했더니
정부는 이네요???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106.♡.3.152)
작성일 08.09 09:39
소비자가 취소 때리면 꼬박꼬박 취소 수수료 받아 먹고는 뭔 소리래요 절레절레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5.148)
작성일 08.09 09:58
글쎄요. 상세 내용과 맥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용어는 좀 잘못 선택한것 같고, 소비자도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양자 어느쪽의 잘못도 아닌 티몬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손해를 누가 감수해야 하느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텐데, 이 경우 보통은 여행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소비자도 일정부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티몬을 빼고 여행사와 고객만 놓고 보면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 같은거라서 손해를 서로 어떻게 나눠 질 건가는 얘기거든요.소비자가 뭐 잘못했냐고 하는건 여행사는 뭐 잘못했냐는 말로 반박이 됩니다.

기사를 보면 결국 티몬은 돈이 없으니 누군가가 손해를 짊어져야 하는데, 관련된게 판매자 카드사 PG업체 구매자... 4곳인데 이중에 잘못한 건 아무도 없어요. 모두 피해자죠. 그 넷이 피해를 서로 나눠지는 비율을 얘기하는거라서 소비자는 무조건 하나도 피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건 이기적인 얘기로 보입니다.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08.09 10:07
여행 가는 게 투자상품인가요?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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