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기차 화재사건 벤츠의 과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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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클이재민 113.♡.11.94
작성일 2024.08.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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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된 차량이 엄청 많은데…….아파트 손상까지......


대충 잡아서 100억 손실이라고 치면


벤츠 vs 스프링클러 관계자


과실비율 어떻게 될것 같나요?


인터넷에 이걸로 의견 충돌이 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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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08.09 18:53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더 커졌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벤츠보다는 관리소쪽이 더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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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이재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클이재민 (113.♡.11.94)
작성일 08.09 18:59
@UrsaMinor님에게 답글 나쁜놈과 멍청한놈의 대결인데 하필 둘이 만나서......

인생여러컷님의 댓글

작성자 인생여러컷 (220.♡.182.66)
작성일 08.09 18:55
어느쪽이든 차주 피해 없이 벤츠랑 관리사무소랑 알아서들 잘 처리하도록 법원이 올바른 판결로 압박하길 바랍니다...만 현재 이 나라 사법부는 아무래도 믿음이 안가는군요. -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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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이재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클이재민 (113.♡.11.94)
작성일 08.09 18:58
@인생여러컷님에게 답글 아마도 민사로 갈것 같네요.

New댜넬님의 댓글

작성자 New댜넬 (211.♡.180.56)
작성일 08.09 18:55
소방법에 의거 스프링클러 수동작동중단은 의도적 과실입니다

클이재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클이재민 (113.♡.11.94)
작성일 08.09 18:58
@New댜넬님에게 답글 그정도면 스프링클러 관계자의 배상 90% 비중이 맞을까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106.♡.197.197)
작성일 08.09 18:59
1. 경보후 직원이 스프링클러 작동 중지시켰고,
2. 2분 후 중지버튼을 해제하였으나(즉, 재작동시켰으나)
3. 그 2분사이 배선이 소손되어 스프링클러 작동이 불가능해졌고,
4. 배선이 망가지지않은 스프링클러는 정상작동 되었다고 합니다.
5. 즉, 스프링클러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작동안되었다고.
6. 하지만 피해는 전체젓으로 입었지요.

이 건 과실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클이재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클이재민 (113.♡.11.94)
작성일 08.09 19:00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작동중지가 배선 훼손의 원인이라면 과실은 맞지 싶네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106.♡.197.197)
작성일 08.09 19:02
@클이재민님에게 답글 그럴수도 있죠. 버튼눌러서 최초 발화지점을 지연시키지 못한건 사실이니.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08.09 19:05
차주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벤츠사는 이번에 원 책임이 있는데 스프링클러 꺼둔게 드러나면서 배상 책임이 비켜가겠네요

하드리셋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23.♡.22.125)
작성일 08.09 19:09
일단 스프링클러 동작시 3대(발생차
와 좌우) 정도가 손해입는다는 경험치와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벤츠는 잘하면 5대 분량의 피해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관리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ㅠㅠ

벤츠에서 분명코 변호사 비싼데 할거고 관리실 해봐야 벤츠 변호단 이길 수는 없을거 같고 일단 과실 비율도 크고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04.♡.71.42)
작성일 08.09 19:10
140억인가 한다는 재산피해를 생각해보면 과실비율이고 뭐고 그냥 사고가 정지해버릴것만같읍니다ㄷㄷㄷ

neptune님의 댓글

작성자 neptune (211.♡.206.80)
작성일 08.09 19:22
법정 싸움에 변호사들만 돈버는 구도겠죠?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121.♡.56.183)
작성일 08.09 19:24
VS를 화재경보를 끈 근무자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 업무상 발생한 과실에 대한 1차 책임은 업체(관리실/용역 업체)에 있으므로 개인은 1차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업체가 직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우선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기에 먼저 경보를 끄고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관례 였을 겁니다.

당시 근무자가 관리자 또는 선임자에게 그렇게 교육 받아 같은 방식으로 수년간 근무하고 있었다면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수 없을 겁니다.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조석원님의 댓글

작성자 조석원 (172.♡.52.219)
작성일 08.09 19:46
원인제공자 100%

캡쳐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캡쳐드 (110.♡.212.22)
작성일 08.09 22:44
물타기 수법이 국힘당넘들이 하는짓거리들과 똑같네요.  논점흐리기.  원인은 벤츠이고 전기자동차인데 직원탓 클러탓.  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피해가 줄긴했을거라 과실 비율 따지게 되면 법정다툼이 상당할거 같네요.  죄없는 주민들만 개고생하는 참 난감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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