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부일매국노의 피가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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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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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후에도
일제강점기의 판검사들이
그자리를 계속한거 보면
피뿐만 아니라 DNA에 부일매국노가
각인되었다.
마 그리 생각됩니다.
-
09:34
댓글 14
/ 1 페이지
BLACK님의 댓글
사실 순사를 이어받은 경찰
국군 등등 제대로 친일이 축출된 분야가 없죠…
그 원훙이 저들이 숭상하는 이승만이구요…
국군 등등 제대로 친일이 축출된 분야가 없죠…
그 원훙이 저들이 숭상하는 이승만이구요…
풍사재하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뻘갱이 색출과 박멸한다고 무고한 일반 국민들까지 학살했죠
그런데 이 천인공로할 짓을 두둔을 넘어 찬양하는
2찍 ㄷㅅ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gsk것들이
반성 못하면
그대로
우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수단 뿐이라 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천인공로할 짓을 두둔을 넘어 찬양하는
2찍 ㄷㅅ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gsk것들이
반성 못하면
그대로
우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수단 뿐이라 갠적으로 생각합니다
blowtorch님의 댓글
..."검찰권 강화는 특이하게도, 일본보다 앞서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시행됐다.
조선총독부가 1912년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경찰)에 무제한 강제수사할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 ‘급속처분’ 조항이 일본 형사소송법에 등장한 것은 1922년(다이쇼 형사소송법)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이 일본보다 10년이나 빨랐던 셈이다.
조선인을 억압하기 위해 일본 검찰 제도보다 막강한 권한을 검사에게 미리 준 것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106.html
출처: 한겨레
"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일제의 시범 테스트 대상이었죠.
그 괴물이 죽지 않고 공화국을 홀라당 먹어 삼키려하고 있어요.
조선총독부가 1912년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경찰)에 무제한 강제수사할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 ‘급속처분’ 조항이 일본 형사소송법에 등장한 것은 1922년(다이쇼 형사소송법)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이 일본보다 10년이나 빨랐던 셈이다.
조선인을 억압하기 위해 일본 검찰 제도보다 막강한 권한을 검사에게 미리 준 것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106.html
출처: 한겨레
"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일제의 시범 테스트 대상이었죠.
그 괴물이 죽지 않고 공화국을 홀라당 먹어 삼키려하고 있어요.
fixerw님의 댓글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663882
군부정권의 피도 흐르는게 생각나는게 군부정권이랑도 은근히 붙어 먹은것도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민주화 운동이후 아이러니하게 군부 관련 해체하면서 검찰이 강화되기도 했고요.
참고로 아직도 민주화 운동을 겪는 미얀마, 홍콩등도 검찰의 위세가 강하기도 하죠.
군부정권의 피도 흐르는게 생각나는게 군부정권이랑도 은근히 붙어 먹은것도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민주화 운동이후 아이러니하게 군부 관련 해체하면서 검찰이 강화되기도 했고요.
참고로 아직도 민주화 운동을 겪는 미얀마, 홍콩등도 검찰의 위세가 강하기도 하죠.
angel님의 댓글
경찰과 검사를 이용한 식민지 지배였죠.
그래서 경찰과 검사에게 무소불위의 법적권한을 주었죠. . 그대로 승계된 거죠
그래서 경찰과 검사에게 무소불위의 법적권한을 주었죠. . 그대로 승계된 거죠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부일매국노 잣것들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