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관련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를 따로 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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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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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면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전동 스쿠터라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군요
일단 제한 속도와 자체 중량이 중요하겠군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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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태평님의 댓글
약간 헷갈릴 수 있는게 세 번째 있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입니다.. 이 경우는 킥보드 처럼 스로틀을 조작하면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공유 자전거 처럼 PAS (페달 어시스턴스 방식) 방식으로 스로틀은 안달리고 페달을 밟으면 보조동력으로 전동모터가 작동하는 경우는 일반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합니다... 이 경우는 그냥 자전거입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 하면 걸리긴 해도 면허 취소 당하지는 않아요...
공유 자전거 처럼 PAS (페달 어시스턴스 방식) 방식으로 스로틀은 안달리고 페달을 밟으면 보조동력으로 전동모터가 작동하는 경우는 일반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합니다... 이 경우는 그냥 자전거입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 하면 걸리긴 해도 면허 취소 당하지는 않아요...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천하태평님에게 답글
쓰로틀형의 전기자전거는 25km/h와 30kg제한이 넘지 않는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데
면허가 필요한점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도로교통법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같이 묶입니다. (음주운전 포함)
면허가 필요한점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도로교통법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같이 묶입니다. (음주운전 포함)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수선영님에게 답글
본문 기준으로 하면 속도가 25킬로 넘거나 중량이 30킬로가 넘으면 스쿠터로 봐야겠죠
당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