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관련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를 따로 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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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112.♡.130.75
작성일 2024.08.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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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면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전동 스쿠터라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군요


일단 제한 속도와 자체 중량이 중요하겠군요

댓글 6 / 1 페이지

당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무 (114.♡.198.95)
작성일 08.12 12:25
있는 규정도 허술한데, 거의 집행도 안하는 법률이죠.

천하태평님의 댓글

작성자 천하태평 (211.♡.56.42)
작성일 08.12 12:27
약간 헷갈릴 수 있는게 세 번째 있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입니다.. 이 경우는 킥보드 처럼 스로틀을 조작하면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공유 자전거 처럼 PAS (페달 어시스턴스 방식) 방식으로 스로틀은 안달리고 페달을 밟으면 보조동력으로 전동모터가 작동하는 경우는 일반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합니다... 이 경우는 그냥 자전거입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 하면 걸리긴 해도 면허 취소 당하지는 않아요...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8.12 13:43
@천하태평님에게 답글 쓰로틀형의 전기자전거는 25km/h와 30kg제한이 넘지 않는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데
면허가 필요한점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도로교통법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같이 묶입니다. (음주운전 포함)

BLM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LMN (211.♡.226.205)
작성일 08.12 12:29
인증도 받아야할거에요
그리고 면허도... 무면허운전..;;;

수선영님의 댓글

작성자 수선영 (210.♡.182.121)
작성일 08.12 15:13
킥보드에 안장을 설치할 수 있다면 킥보드일까요? 오토바이 일까요?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stle (211.♡.113.188)
작성일 08.12 15:19
@수선영님에게 답글 본문 기준으로 하면 속도가 25킬로 넘거나 중량이 30킬로가 넘으면 스쿠터로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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