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못할 경찰관 판단.. - 블박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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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유캄삐로뽕 59.♡.0.153
작성일 2024.08.12 14:51
68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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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에서 1차로로 한번에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블박 신고 했습니다.. 


결과는 경미한 일이다… 계도장.. 


저도 다음부터는 수직이동이나 대각선 이동 하겠습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꼬끼님의 댓글

작성자 꼬끼 (1.♡.148.2)
작성일 08.12 14:53
통행에 방해가 되었으니 신고하신 것 아닌가요?..... 참 솜방맹이네요

상유캄삐로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상유캄삐로뽕 (59.♡.0.153)
작성일 08.12 14:55
@꼬끼님에게 답글 저녁 퇴근시간 막히는 도로에서... 저러길래.. 신고 했죠.. ㅋㅋ

참.. 허무합니다..

시그널님의 댓글

작성자 시그널 (128.♡.203.95)
작성일 08.12 14:55
이게 담당하는 경찰에 따라 재량의 범위가 꽤나 넓은 것 같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신고를 해도 어느 경찰은 수용하고 어느 경찰은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차로->1차로 변경은 저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유캄삐로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상유캄삐로뽕 (59.♡.0.153)
작성일 08.12 14:56
@시그널님에게 답글 대부분의 사람들이 4 -> 1 은 불법인갈 알고있는데.. 문제는 책상에 앉아서 판결하눈 경찰관이.... 하아ㅡㅡ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4.203)
작성일 08.12 14:58
일단 경찰은 다른 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네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이라니 문제가 없죠.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면 그 부분을 항의하시면 될 것 같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잘 모르셨던 부분이니 이 기회에 배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4차로에서 1차로 변경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따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찰의 답변은 무조건 불법인건 아니라는 거라서 법 규정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유캄삐로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상유캄삐로뽕 (59.♡.0.153)
작성일 08.12 15:02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4차로에서 1차로 대각선 혹은 수직이동이 문제 없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담에 저도 그렇게 할려구요..

경찰한테 걸리면... 해당 안전신문고 내역 및 결과 보여주겠습니드..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4.203)
작성일 08.12 15:06
@상유캄삐로뽕님에게 답글 단 그 경우에 다른 차량에게 방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겠네요. 또는 그 경찰에게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는걸 증명하라고 항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210.♡.188.248)
작성일 08.12 14:59
운전면허 시험 볼때 차선변경은 한차로씩 하라고 했던건 다 헛소리인가요?

상유캄삐로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상유캄삐로뽕 (59.♡.0.153)
작성일 08.12 15:02
@돌마루님에게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4.♡.131.51)
작성일 08.12 15:01
이의 신청 해보세요.
이의 신청 할 때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넣으시면 됩니다. 경찰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떠먹여 줘야되요.
=====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상유캄삐로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상유캄삐로뽕 (59.♡.0.153)
작성일 08.12 15:04
@ThinkMoon님에게 답글 담당경찰관이 지난번에도 자의적으로 해석 결과 내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네요..

내시간 들여 블박신고한게.. 참 부질업ㅅ는 짓 같습니다..

phantomstar님의 댓글

작성자 phantomstar (118.♡.80.168)
작성일 08.12 15:15
귀찮다. 이 세 글자를 저렇게 길게 늘려서 쓸 수 있네요…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222.♡.218.190)
작성일 08.12 15:17
보통은 3만원인가 5만원짜리 예비고지서 발송하고 나중에 경찰서에 와서 뭐라 하면 계고장등으로 바꿔줍니다.
저도 깜빡이 안켜고 그런거 알고 보니 깜빡이고 고장;;나서 경찰서 가서 설명 잘 드렸더니 그냥 계고장으로 바꿔줄 정도로 재량이 넓은건 맞더라고요.
그래도 아예 첨부터 벌금 안줄거임! 이러고 보내진 않는데, 저긴 좀 이상하네요.

볼빵님의 댓글

작성자 볼빵 (175.♡.36.201)
작성일 08.12 15:18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된다면 도로 횡단 가능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 때문에 내 차가 그 차가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제동을 추가적으로 했다는 증거 같은걸 첨부하면 법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는 그 차 때문에 다른 차의 제동등이 들어오는 모습도 좋고요.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08.12 16:19
신호등 없는 편도 2차선 도로(실제로는 불법 주정차가 많아 편도 1차로만 가능) 사거리에 유턴하는 차량 신고 했더니 다른 차들 통행에 불편을 안 줬다고 넘어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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