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에 판단 맡기도 싶은 사안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13 08:30
본문
심심미약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이걸 가중처벌로 해야지 싶습니다.
다만 정신병에 의한 부분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것 조차도 엄하게 다스려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의 안위를 지켜야지 싶습니다.
그 이유로 선량한 사람이 죽거나 그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건 아니다 싶습니다.
음주운전도 무조건 가중처벌해야하고
물론 즈그들이 잡혔을때를 대비해서 그걸 쉽게 판단해 주지는 않겠지만….
쉽게 용서해주는 죄는 선례를 만들어서 즈그들도 잡혀갈까 무서워서 그러는거라 배웠습니다.
사법부 ㄱ ㄱ ㄲ
댓글 6
/ 1 페이지
라이투미님의 댓글
음주를 심신미약의 범주에 넣는건 말씀하신대로 반대인데, 기본적인 심신미약상태의 감형 검토는 합당하죠.
난나야22님의 댓글
음주운전관련 처벌은 일본따라 했으면 합니다. 찬일 매국노 정권이 왜 이건 일본따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디오키즈님의 댓글의 댓글
@난나야22님에게 답글
일본도 허술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는데,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뺑소니가 급증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 뉴스가 2006년 뉴스였으니 지금은 뺑소니도 강화했을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고 우리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뺑소니에 대한 처벌... 아니 양형기준 전반적인 강화가 꼭 필요하다 봅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61274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61274
모로코님의 댓글
심신미약 법리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죠.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니까, 음주를 심신미약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심신미약을 초래한 걸로 봐서 가중처벌하거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