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결혼식 축의금으로 1700만원 낸 조선ㅇㅂ.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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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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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천700만원 배상"
이영섭기자
부녀 모습 담긴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게재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조 대표 부녀는 2021년 6원 21일자 조선일보의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가 사용된 데 반발해 같은 달 30일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삽화는 당초 그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다.
가방을 멘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쓴 딸, 배우 이병헌 씨와 변요한 씨의 모습이 담겼다. 칼럼은 이들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후략...
조선ㅇㅂ가 시원하게 축의금 냈군요.
사실 1700도 적습니다. 17억은 배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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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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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조선일보도 조국 대표에게 줄대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보니 이런 식으로 금품을 건넬수밖에 없었나봐요~~
puNk님의 댓글
어떤 사람보고 1700 줄테니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온 방송에 두고두고 조리돌림 당하며 욕을 먹어봐라 하면 그걸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피해입은 대상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전 청와대수석 및 장관과 그의 가족인데요.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악알함과 받은 피해에 비해서 1700은 장난 아닙니까? 법원이 그 피해자라면 그 금액으로 그 피해의 보상이 되겠습니까.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악알함과 받은 피해에 비해서 1700은 장난 아닙니까? 법원이 그 피해자라면 그 금액으로 그 피해의 보상이 되겠습니까.
ZEROCOOL님의 댓글의 댓글
@puNk님에게 답글
판사들의 본색이 이럴때 드러나는거죠 가장 작게 때리겠다. 한거죠 뭐.
안녕클리앙님의 댓글
종편 기준 안맞아 폐지했어야 하는데 억지로 몇 번씩 미루면서 아직 남겨두고 있는 티비조선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없애야 합니다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없애야 합니다
Picard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