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시청료를 내야될 법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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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11.♡.203.234
작성일 2024.08.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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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티비 수신료를 내고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TBS처럼 문 닫는게 맞는거같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도저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저히 (125.♡.190.188)
작성일 08.15 21:21
xxx : 멍청한 개돼지들이 귀찮게 수신료 해지 하겠어? 깔깔깔

질풍가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질풍가든 (211.♡.67.160)
작성일 08.15 21:21
진심 안내고 싶어요

현스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현스깅 (175.♡.6.178)
작성일 08.15 21:22
모르겠으나 일단 부모님댁 시청료(자동으로 분리납부중) 미납으로라도 카드 자동납부 해제하고싶은데 절차도 잘모르겠고 전화연결은 안되고

세상여행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여행 (175.♡.69.67)
작성일 08.15 21:24
방위성금 같은 거죠.

그동안 내 왔었다는 걸 근거로 들 겁니다.

매국정권 찬양 자금이죠.

잼니크님의 댓글

작성자 잼니크 (61.♡.60.82)
작성일 08.15 21:29
전 안내고 았습니다
진심 티비따위 없거든요

세발낙지님의 댓글

작성자 세발낙지 (110.♡.255.234)
작성일 08.15 21:29
한전에서 수신료 분리되었으니 KBS수신료 거부운동해야죠.

정신차렷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정신차렷 (49.♡.22.16)
작성일 08.15 21:31
티비 없으면 안낼 수 있어요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96.220)
작성일 08.15 21:33
명목상으론 재원 출처에 따른 공영성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직접 마련한다는 개념이죠. 말은 맞긴한데..
사실상 강제징수 중이라 그냥 정부예산 받는 관영방송이 되었습니다

명제랑 현실이 안맞죠.
정부예산, 보조금 다 빼버리고 수신료로만 운영하면서도, 정당하게 거부하고 안볼수 있어야 명목상의 개념이 실행될수 있어요

드라마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라마중독 (211.♡.106.87)
작성일 08.15 21:35
방송법에 징수 근거와 내지 않았을때 강제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제42조(수신료의 징수)
① 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제47조(가산금·추징금 등의 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납부기한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납부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수신료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Peregr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eregrine (121.♡.96.38)
작성일 08.15 21:36
@드라마중독님에게 답글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11.♡.203.234)
작성일 08.15 22:01
@Peregrine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방송법 검색해보겠습니다

나랑노랑님의 댓글

작성자 나랑노랑 (112.♡.158.179)
작성일 08.15 21:42
이명박때 티비를 없애고 수신료 안내고 있네요. 티비없는 생활 쾌적합니다

흰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흰돌 (211.♡.49.29)
작성일 08.15 22:09
TBS는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자산도 없으니 그냥 사라지는데,
KBS는 공중파 TV 2채널, AM FM 라디오와 국제방송 채널 다수를 가지고 있고,
건물과 땅이 서울과 전국에 있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곳이 아니며 설사 없어진다면 천문학적 이득을 누군가 취하게 됩니다, 이게 KBS 민영화의 실제 노림입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11.♡.203.234)
작성일 08.15 22:34
@흰돌님에게 답글 제가 칮아보니
지분은 한국 정부가 100% 가지고있네요.

일단 민영화는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할거 같습니다.
2022 수신료 수익이 69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 독점으로 가져가는건 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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