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관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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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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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영문본이 정문인데 이미 라는 already 의 문구가 일본의 주장과 한국과 달리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45년 부터 한일 합병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10년 부터 애초부터 무효이기에 한국인들의 국적에 변화가 없다는거구요
기독교 뉴라이트들은 저 조약에 대해 일본 측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참고로 한일합방 조약이 1910년 8월 22일 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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