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의록 의무작성 및 10년 보관 법제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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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잡채왕 211.♡.132.166
작성일 2024.08.16 13:31
32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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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필수작성 보관을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작성 안했다. 파기했다

이런 스트레스만 받는 소리 듣고싶지 않습니다ㅠㅠ

댓글 6 / 1 페이지

별이님의 댓글

작성자 별이 (118.♡.174.38)
작성일 08.16 13:33
요즘같은 시대엔 동영상촬영으로 해도 될겁니다

딸기오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딸기오뎅 (116.♡.188.207)
작성일 08.16 13:38
희의록 작성은 했을건데 주기 싫으니까 작성 안 했고.... 보안상 줄수 없다고 하는거죠.
공무원들은 책임 떠넘기기의 명수들입니다. 회의 할 때 녹음자료나 회의록같은 근거는 항상 만들어 놓고
여차할 때 공개합니다. 공개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처럼 홈페이지에 전체공개를 전제로
일정 연수가 도래하면 공개하는 걸로 공개방식을 바꾸는 걸로 가야죠.

잡채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잡채왕 (210.♡.172.174)
작성일 08.16 13:44
@딸기오뎅님에게 답글 처벌규정을 넣어야 될거같네요? 폐기했다고 구라치는거보면

시그널님의 댓글

작성자 시그널 (128.♡.203.95)
작성일 08.16 13:41
법이 있어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공공기관에서 회의록이 없다는건 회의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잡채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잡채왕 (210.♡.172.174)
작성일 08.16 13:44
@시그널님에게 답글 처벌규정이 없나봐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81.89)
작성일 08.16 14:04
전과14범 gsk 정권 5년동안의 국가 기록관에 이전해야 할
정부 기록물이
초등학교 1년 전체 기록 양보다도
적었다는 뉴스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닭순시리 정권도 마찬가지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종족이 집권 할때마다
뭔 넘의 불법 행위를 많이 하길래
초등학교 1년 기록물 보다 양이 적은지
륜뚱gsk 정권은 아마도 백지로 된 기록물만 이전할듯 합니다
비행기안에서 집무실에서
백지 쇼도 보여준적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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