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참) JBS 수신료 거부 운동 같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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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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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에 TV가 없을 경우
- 아래 JBS 온라인 오피스에서 지역별 사무소로 연락하여 수신료 청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JBS에서 의도적으로 업무를 지연 처리하고 있으므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분실 처리하는게 빠릅니다.)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mobile/detail.html?smenu=86cea1
2) 집에 TV가 있을 경우
- 기존 한국전력 전기료에 수신료가 포함된 상태로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이체가 설정되었다면
해당 신용카드로 수신료도 자동이체가 설정되므로
해당 카드를 분실 및 재발급 처리하면 결제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 일자는 월말 또는 1일에 결제 됩니다.)
‼️ 수신료 미납 시 3%의 가산금(900원)이 부과된다. TV가 있는데도 TV를 등록하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3만원)이 부과된다.
🙏시민 단체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이체를 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단체 법적 조치 검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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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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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군님의 댓글
아파트 관리비 포함이라면 kbs 홈피에서 수신료 분리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