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바로 앞에 이런 플래카드가 있는데
카이m

Lv.1 카이m (183.♡.72.111)

2024년 4월 9일 PM 08:01 · 수정됨(20:28)

조회 951 공감 0

불법이 아닌가요? 그전에는 못보고 오늘 아침에 처음봤는데  다른 플래카드는 없고 이것만 붙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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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에르메스 Lv.1

    24.04.09 · 118.♡.3.102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없다.
    현수막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법이네요
  • Nunki

    Nunki Lv.1

    24.04.09 · 249.♡.177.192

    문제 여부는 차치하고 당장에 조치 못한다는걸 악용한거네요.
    지역 당 차원에서 대응하면 좋을거 같기도요.
  • 우리요다이티

    우리요다이티 Lv.1

    24.04.09 · 221.♡.191.31

    선관위 스티커 없는거보니 불법 같은데요?
  • Crow

    Crow Lv.1

    24.04.09 · 49.♡.120.27

    해당지역 민주당 후보사무소에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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