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거부 운동을 위해 아파트관리실에 수신료 분리 요청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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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2024.08.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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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 관리비에 수신료가 합산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기요금, 수신료 항목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전으로 입금되고 한전에서 KBS 에 입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랑(?)스런 굥이 그걸 분리하라고 시행령을 내렸으니 더이상 한전에서는 수신료를 대신 수납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접 KBS 로 입금해줘야 합니다.


관리소와 KBS 와의 법률적인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료 위수탁 업무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우려도 있고 실제로도 KBS 에서 세대수만큼을 수신료로 자동이체 해가서 문제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관리비 연체시 부과되는 연체율도 12% 인데..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신료 미납시 연체율이 3%여서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한 징수도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아파트관리신문 기사 :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35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민 게시판(아파트너 앱)에 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하게 분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수신료를 분리해야 이에 대한 해지든 연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분리되고 나면 일단 연체부터 들어갑니다!! 돈 없어서 죽겠다는 소리 나오도록 버틸겁니다!!!

댓글 4 / 1 페이지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125.♡.43.65)
작성일 08.17 13:49
좋네요. 정보감사합니다.

테디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08.17 14:16
@댈러스베이징님에게 답글 소장님이 일머리가 있으시네요. 저희 아파트는 아직 얘기가 없길래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인생은경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생은경주 (218.♡.64.138)
작성일 08.17 18:37
3년 정기적금으로  매달 4,500원 넣으시면 됩니다.  연체도  어느정도 해결되고요

테디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08.17 18:43
@인생은경주님에게 답글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면 연체료로 3만원도 내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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