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안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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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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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집행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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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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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렐레방개방개님의 댓글
요즘 처럼 KT나 SK브로드밴드 같은 걸로 티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수신료 해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https://tvlicencefee.kbs.co.kr/receipt/intro.do?flag=1 보니까요
“
기존의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수신료 납부 방식 유지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신료 별도 납부에 따른 과도한 징수 비용의 발생은, 시청자 분들이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수신료가 KBS의 다양한 공적책무에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
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과도한 징수비용이라도 발생시켜줘야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는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