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안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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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211.♡.113.188
작성일 2024.08.17 22:41
1,67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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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집행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올립니다.


댓글 6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72.♡.95.2)
작성일 08.17 22:50
수신료분리신청링크
https://tvlicencefee.kbs.co.kr/receipt/intro.do?flag=1 보니까요

기존의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수신료 납부 방식 유지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신료 별도 납부에 따른 과도한 징수 비용의 발생은, 시청자 분들이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수신료가 KBS의 다양한 공적책무에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과도한 징수비용이라도 발생시켜줘야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는군요. ㅋ

localhos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ocalhost (49.♡.171.45)
작성일 08.17 23:03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분리 납부 신청 완료요^^

시민님의 댓글

작성자 시민 (221.♡.149.161)
작성일 08.17 23:07
박민 윤완용이 좋은거 가르쳐 좋네요 xxx 신청완료 했습니다

레바인님의 댓글

작성자 레바인 (58.♡.41.80)
작성일 08.17 23:49
분리 납부 신청 완료 했습니다~
상쾌해~

Cornerback님의 댓글

작성자 Cornerback (221.♡.220.26)
작성일 08.18 02:45
재산 압류... ㅎㅎㅎ
법안으로 강제하는거 폐기하기 바랍니다

얼렐레방개방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얼렐레방개방개 (59.♡.30.74)
작성일 08.18 08:48
요즘 처럼 KT나 SK브로드밴드 같은 걸로 티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수신료 해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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