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법부의 피해자 보호는 안드로메다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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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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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이씨가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B씨도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6대 때렸는데, 한 대당 징역 2년이다’라거나 ‘피해자를 잘못 만난 것 같다. 피해자가 남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형량을 많이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이씨는 사건에 대한 반성보다는 형량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토로했다”고 말했다.
죽이고 성폭행이라????
저렇게 피해자 정보를 뿌려대고 있고
조직원 출신이라는거 같은데요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라도 진행해야 할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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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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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alchemy님에게 답글
범죄자들은 99% 찌질이들이니까요. 지 때려잡은 검사 무섭고 지 잡아넣은 판사 무섭고 이제 지가 때려본 피해자가 제일 만만하고, 사법부도 행정부 일개 청도 피해자 보호엔 관심이 없잖아요.
alchemy님의 댓글
자기에게 형을 구형한 검사나
선고한 판사에게 해야지
왜 피해자에게 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