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수료 상한요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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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마음대로 118.♡.17.149
작성일 2024.08.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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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뇌졸중이 발병하여... 부득이 부모님집을 이주시켜 드렸습니다. 

아파트 바로앞에 공원이 있고 평지이며, 걷기 등 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수수료는 상한요율이고 그 요율안에서 협의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협의하자고 하니 10년만에 이런분 첨이라며 이상한사람 취급을 하네요...

제가 잘못된건지 혼란이 오고있습니다..ㅎ

집 한두번 보여주고 계약서작성하고 끝인데 백단위 금액을 준다는게 전 이해가 안가거든요.. 

혼란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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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페이지

당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무 (114.♡.198.95)
작성일 08.20 12:15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바가지죠.
사고나도 책임도 안져요.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83.♡.8.8)
작성일 08.20 12:17
그게 현실 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가 필요하죠...

중성고양이유미님의 댓글

작성자 중성고양이유미 (211.♡.98.34)
작성일 08.20 12:17
최저시급이 하한선인데 그게 고정인줄 아는거랑 마찬가지죠 ㅠㅠ

중개받기 전부터 수수료 상한이니 협의하자고 했으면..
다른데 가보라고 했을거 같아요

rymerac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ymerace (106.♡.153.196)
작성일 08.20 12:18
생각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쪽에서 알아서 조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상한요율 달라고 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긴 하죠.
미리 계약하기 전에 대략 중개료 얼마 받을거냐 넌지시 물어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빈삼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빈삼각 (211.♡.22.78)
작성일 08.20 12:18
중개 수수료율에 의한 금액보다 1원이라도 더 받으면(명칭 불문) 위법한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영수증 요구하시고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5)
작성일 08.20 12:27
설마 처음이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찍소리 못하고 최고율로 지급할테니까 약파는거죠
수수료 적게 받을까봐 강력하게 가스라이팅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불량오이님의 댓글

작성자 불량오이 (106.♡.144.205)
작성일 08.20 12:28


날로 먹으려는 부동산업자들 많죠.

잡채왕님의 댓글

작성자 잡채왕 (210.♡.172.174)
작성일 08.20 12:28
원래 다른사람이 하는 일은 쉬워보여요
집 한두번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끝..허허허
여튼 수수료 문제는 협의니까 협상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루이드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루이드배 (211.♡.205.83)
작성일 08.20 12:38
@잡채왕님에게 답글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니까요.
고객이 그 이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아야 한다면 설명을 해주는 것도 공인중개사 몫일텐데요?

내마음대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내마음대로 (118.♡.17.149)
작성일 08.20 12:39
@잡채왕님에게 답글 제가 부동산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소유자 확인등 그런부분들도 제가 자료요구 다 했구요. 부모님집이라 제가 좀 신경써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남이 하는일이라고 쉬워보인다고 한적없습니다. 제가 모르는부분도 아니고요

잡채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잡채왕 (210.♡.172.174)
작성일 08.20 12:45
@내마음대로님에게 답글 쓰신 글에 쉬워보이는것처럼 표현 되있어서 그렇게 말한거에요~
한두번 보여주고 계약서 쓰고 끝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수수료 문제는 잘 협상하시길 바래요~

노랑책깔피님의 댓글

작성자 노랑책깔피 (106.♡.92.67)
작성일 08.20 12:30
10년 했다는 것도 거짓일수도 있죠ㅋㅋ 요즘 거래도 별로 없고 하니 수수료 최대한 많이 땡겨서 돈 벌 생각인가 봅니다

로냐프님의 댓글

작성자 로냐프 (125.♡.227.58)
작성일 08.20 12:31
집 한두번 보여주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네요^^
남이 자기 직업보고 그저 사무실에서 팬데 굴리며 많이도 받아가네 해도 할말 없으시겠네요!
저마다 고충은 있는 법입니다!

드루이드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루이드배 (211.♡.205.83)
작성일 08.20 12:37
@로냐프님에게 답글 직접 받은 서비스는 그게 전부이지 않나요? 집 한두번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 끝.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내마음대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내마음대로 (118.♡.17.149)
작성일 08.20 12:41
@로냐프님에게 답글 집한두번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2번 만난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개발 토지관련 일을하기 때문에 부족한 자료 및 챙겨야 하는거 다 요구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쪽일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비하할 생각이 전혀없지만 2번만나고 백만원단위의 수수료지급이라는것을 이해못하겠습니다?

로냐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로냐프 (125.♡.227.58)
작성일 08.20 12:44
@내마음대로님에게 답글 글쎄요^^
그건 본인이 직접 직거래 해보시고, 뭐가 필요하구나… 생각해보시면 알수있겠죠^^
전 잘 모르지만 남의 직업에 대해 평가하는건 조심하는게 나을거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8.20 12:46
@로냐프님에게 답글 비용을 지불하는 분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이게 다인게 팩트입니다. 나머지 수고의 비용을 이 분에게 청구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내마음대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내마음대로 (118.♡.17.149)
작성일 08.20 12:47
@로냐프님에게 답글 공인중개사의 직업에 대하여 평가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과하다 이 생각입니다. ~

zeno님의 댓글

작성자 zeno (211.♡.91.194)
작성일 08.20 12:40
작성자님이 만났던 그 시간만을 생각하면 안될 듯 합니다.
그 분도 그 집을 중개하기 위해 주인 설득하고 관리하며 무수히 많은 시간 공을 들였을 겁니다.
그렇게 물 건 하나를 당겨온 거고요.
단순히 상담한 시간만으로 가격을 정하기엔 그 분도 그 외의 상황들에 들인 시간이 허무해지겠죠.

내마음대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내마음대로 (118.♡.17.149)
작성일 08.20 12:45
@zeno님에게 답글 물건을 당겨온 공인중개사분은 따로 계셨습니다. 저희공인중개사분은 제가 인터넷보고 전화드린거였고, 물건은 다른분 물건입니다 ^^;

zen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zeno (211.♡.91.194)
작성일 08.20 13:07
@내마음대로님에게 답글 그 경우 50:50으로 두 사람이 나눠 가지더군요.
수수료가 100만원이면 그 분은 50만원밖에 못받으니 더 그렇겠네요.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8.20 12:45
집 한 두번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한 게 받은 서비스의 전부인 게 맞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비합리적이다 싶은게 비용청구인에게 직접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부분까지 자신이 한 수고를 퉁쳐서 보상받으려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저또한 중개수수료는 상한이지 정액수수료가 아니므로 협의하자고 했으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으니 관행대로 상한 수수료를 다 받아야겠다는 중개사와 언쟁을 한 바 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세놓고 있는데 요새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직접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업소에서 그 광고보고 연락을 해와 자신들이 중개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난 중개수수료 아끼기 위해 직접 내놓았으니 니들 필요없다 취지로 말하면... 마침 자기 업소에 찾아온 손님이 찾는 조건과 맞으니 자기들이 중개하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중개수수료 깎아주겠다구요. 이렇게 해서 법정수수료 상한의 절반 이하로 합의하곤 합니다.

phillip님의 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08.20 13:01
사고나면 나몰라라 부동산 업자들 심하죠

수선영님의 댓글

작성자 수선영 (210.♡.182.121)
작성일 08.20 13:06
중계의뢰하기 전 수수료 협상부터 해야하는게 정답인듯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수수료를 안깎아주자고 담합을 하고,
싸게 해주면 불이익을 주는거 같던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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