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만드는거 ..아직 확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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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21 16:06
본문
https://youtu.be/HtAytc5Fu7Q?si=PnFMl8Gy6WwQYigK
기소청 되고싶냐고 하는거 보니
아직 계획이 없단 뜻으로 들리는데..
이러면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가는건가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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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박병ㅅ이라는 희대의 빌런에 가로 막혀
반쪽도 안되는 검찰정상화 법안을 만들었늗네
그마저도
한뚜껑이가
시행령으로 다 이리저리 훼손시켜놓은 상황인데다
어짜피 지금 법으로 통과 시켜봐야
윤짜장이 거부권 쓸거고
검찰대장 한동훈이 국힘당대표인 마당에
검찰개혁 자체가 지금은 불가능이니까유
반쪽도 안되는 검찰정상화 법안을 만들었늗네
그마저도
한뚜껑이가
시행령으로 다 이리저리 훼손시켜놓은 상황인데다
어짜피 지금 법으로 통과 시켜봐야
윤짜장이 거부권 쓸거고
검찰대장 한동훈이 국힘당대표인 마당에
검찰개혁 자체가 지금은 불가능이니까유
굿모닝빵빵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해체 법안은 계속 올려서 시도하는게 옳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아직 법이 통과 되지도 않았어요.
말이 검찰청 폐지, 공소청 또는 기소청 신설 이렇지, 엄청난 저항이 있을겁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지금 당장은 법안 통과 시켜봐야 거부권 행사 할테니 방법이 없죠.
지금은 그 명분을 계속 국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말이 검찰청 폐지, 공소청 또는 기소청 신설 이렇지, 엄청난 저항이 있을겁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지금 당장은 법안 통과 시켜봐야 거부권 행사 할테니 방법이 없죠.
지금은 그 명분을 계속 국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바다땅하늘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헌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 제 12조, 16조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수사권을 어디에 두느냐는 국회가 결정하다고 했죠.
예제로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 행사 하고 영장 신청 하고 몇몇 사건 경우에서는 기소권을 행사 할수 있는것 또한 헌법에 어긋나는것이 아니죠.
헌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 제 12조, 16조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수사권을 어디에 두느냐는 국회가 결정하다고 했죠.
예제로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 행사 하고 영장 신청 하고 몇몇 사건 경우에서는 기소권을 행사 할수 있는것 또한 헌법에 어긋나는것이 아니죠.
미옹이님의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Gesseri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