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국짐 나경원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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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211.♡.121.179
작성일 2024.08.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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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급여에 차별을 받으면 뭐라고 할건지 묻고 싶군요.


서울대 출신 법대 나온 자들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나요?

댓글 11 / 1 페이지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82.♡.240.10)
작성일 08.21 16:47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무말이나 막 던지는거죠.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122.♡.57.233)
작성일 08.21 16:47
이젠 서울대 법대는 웃음거리네요. 지나가던 사람도 안할 수준의 생각을 내뱉는거보면요

뽀로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뽀로로 (223.♡.32.130)
작성일 08.21 16:48
우리보다 선진국 출신은 그 선진국 최저임금에 맞춰 줄 것도 아니면서...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18.♡.6.35)
작성일 08.21 16:51
설마 일본인은 국내에서 일할 때, 내국인과 임금 차별해서 한국보다 더 줘야 한단 소리는 아니죠?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서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115.♡.222.39)
작성일 08.21 16:53
“해당 내용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매년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관련 연구 등을 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인 < 2022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1개 국가(OECD 회원국 26개+비회원국 15개)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22개국이 최저임금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 직종이나 산업, 연령과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지만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게 적용됩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작성일 08.21 16:55
프랑스 외유라도 가서 좀 보고 오라고 하고 싶네요. 저건 그저 무식한 거죠. 그리고 저런 걸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한 밑에 실무진들 수준도 다 보이네요...

2themax님의 댓글

작성자 2themax (115.♡.14.38)
작성일 08.21 16:57
나베의 기본 마인드인거죠. 우리나라랑 외국인 노동자 다르다 그리고 나는 너네들과 다른 계층의 사람이다.
차별은 당연한거다. 인간은 똑같지 않다. 일본은 한국보다 위다.. 뭐 이런?

nowwin님의 댓글

작성자 nowwin (1.♡.137.159)
작성일 08.21 17:00
합리적 차별의 주어가 없네요.

그런 논리면 합리적 살인은 살인이 아닌겁니까?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223.♡.91.73)
작성일 08.21 17:51
저런 마인드 베이스에는 선민의식이나 비정규직 차별이 있겠져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223.♡.21.163)
작성일 08.21 20:43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제와 연동시켜야 합니다.

포도튀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도튀김 (218.♡.73.74)
작성일 08.21 20:44
2찍 크라스 지립니다… 그래서 전 2찍 치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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