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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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18.♡.7.151
작성일 2024.08.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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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독도 건드리면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동시에 범하는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될 예정입니다. 


댓글 8 / 1 페이지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182.♡.218.38)
작성일 08.21 18:57
공감이요.. 하.. 진짜 뭐 저런 미친.. 진심.. 친일파들을 모두 단두대 엔딩했어야 했는데..

vaccine님의 댓글

작성자 vaccine (172.♡.95.46)
작성일 08.21 19:38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지 않고 포기하는 개**는 능지처참해야 합니다

운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영 (112.♡.112.112)
작성일 08.21 23:32
@vaccine님에게 답글 vaccine님, 안녕하세요? [운영]입니다. 작성하신 내용 중에 욕설이 있어 별 처리 하였습니다.
사유 : 욕설
처리기간 : 계속적
감사합니다.

vacc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vaccine (104.♡.71.38)
작성일 08.22 10:03
@운영님에게 답글 네 주의하겠습니다 ㅠㅠ

운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영 (112.♡.112.112)
작성일 08.22 10:52
@vaccine님에게 답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83.♡.95.75)
작성일 08.21 20:01
지금도 외환죄 적용 가능할것 같습니다.
일본과 결탁요.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58.♡.148.15)
작성일 08.21 22:22
오오.....  그말이 맞네요

BLUEWT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LUEWTR (211.♡.127.176)
작성일 08.21 23:32
잡아갈사람이없음.... 이미 다 자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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