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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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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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독도 건드리면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동시에 범하는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될 예정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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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님의 댓글의 댓글
@vaccine님에게 답글
vaccine님, 안녕하세요? [운영]입니다. 작성하신 내용 중에 욕설이 있어 별 처리 하였습니다.
사유 : 욕설
처리기간 : 계속적
감사합니다.
사유 : 욕설
처리기간 : 계속적
감사합니다.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