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코지1 (122.♡.208.197)
2024년 8월 21일 PM 10:42 · 수정됨(08. 22. 08:04)
조회 4,055 공감 0
댓글 (66)
-
팟팟타이
24.08.21 · 210.♡.3.154
- 코
코지73
→ 팟타이 작성자
24.08.21 · 122.♡.208.197
북한이 쳐들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 -
팟팟타이
→ 코지73
24.08.21 · 210.♡.3.154
계엄령 이야기하다가 왜 북한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다녀오셨다면 아실텐데요.
현실적으로
일반서민인 우리가 할수있는건
피흘리는거 말고는 없습니다 -
옐옐도
→ 코지73
24.08.21 · 24.♡.129.61
뜬금없는 댓글이네요? - 코
코지73
→ 옐도 작성자
24.08.21 · 122.♡.208.197
계엄령 발동이유가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땐 어떻게 하실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대북풍선 찌라시에 생화학 무기등 뭘 담을지 누가 알수 있을까요? -
옐옐도
→ 코지73
24.08.21 · 24.♡.129.61
네 뜬금 없으세요.
본문은 역대 독재자들이 그러했듯 계엄령으로 야당탄압하고 국정마비시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하는 글인데 밑도끝도 없이 북한을 언급하시니 뜬금 없는겁니다.
일본인이신가요? 유독 뉴라이트나 일본쪽이 이런 상상을 많이 하더군요? - 코
코지73
→ 옐도 작성자
24.08.21 · 122.♡.208.197
본문 어디에도 계엄령 발동 이유를 쓴적이 없는데요?
느닷없이 일본인이나 뉴라이트 단어를 언급하시는거는 오히려 의심스러운데요 ? -
참참다운길
→ 코지73
24.08.21 · 14.♡.40.113
긴급체포로 입법부를 무력화 한다는 글이 본문에 있는데요.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계업령이면 발동목적이 일단 북은 최소아닌듯 합니다. - 코
코지73
→ 참다운길 작성자
24.08.22 · 59.♡.181.69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확인해 보니 국회는 해제 만 가능 한거군요 -
농농약벌컥벌컥
24.08.21 · 211.♡.184.190
미국밖에없죠. 아 또람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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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흘리는거 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