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돌싱특집 이혼사유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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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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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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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메카니컬데미지님에게 답글
걸리지 않을 경우: 럭키!
친자 확인 시도시: "날 의심하는거야?"라며 버럭대기
결혼 후 몇년 뒤 걸릴 경우: "넌 기른 정도 없니? 무정한 인간이구나!"라며 가스 라이팅
... 이런 사고 아닐까요?
친자 확인 시도시: "날 의심하는거야?"라며 버럭대기
결혼 후 몇년 뒤 걸릴 경우: "넌 기른 정도 없니? 무정한 인간이구나!"라며 가스 라이팅
... 이런 사고 아닐까요?
긍정파워님의 댓글
저 남자분 충격도 충격이겠지만... 애도 걱정이 되네요..;; 저런 환경에서 제대로 자랄수 있을지부터..ㅠㅠㅠ
미옹이님의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미옹이님에게 답글
법에서 '혼인무효'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저정도면 소송해서 혼인 취소로 갈겁니다
저정도면 소송해서 혼인 취소로 갈겁니다
미옹이님의 댓글의 댓글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미옹이님에게 답글
무효 말고는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아래는 검색으로 나온 혼인무효 가능한 조건입니다.
민법 815조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둘째,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셋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넷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아래는 검색으로 나온 혼인무효 가능한 조건입니다.
민법 815조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둘째,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셋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넷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Fatherland님의 댓글의 댓글
@별이님에게 답글
저 남자 진짜 착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착한 남자 좋아하는 예쁜 현숙이가 계속 대시하고 결국 잘 된답니다~ㅎㅎ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들꽃푸른들님의 댓글
저 아는 동생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좀 다르다고 한다면, 동생은 친딸이 아니라는걸 모르는 상태로 이혼한 후 양육권을 가져와 기르고 있었어요. 몇 년 후 전처 연락이 왔는데, 내용인즉 "네 딸이 아니야." 너무 놀란 동생은 친자 확인을 3번이나 했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전처가 연락한 이유는 딸의 아빠랑 재혼한 후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세상은 소설보다 더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들꽃푸른들님에게 답글
와... 소송 가능한가요. 이건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겠는데요. 배우자 외도 보다 더 나쁜 케이스 같습니다;;;;;
Hallo님의 댓글
저런 일이 생각보다 많은가봅니다.
제가 아는 분도 본인 아들이 결혼해 애를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들을 닮지않아서 유전자검사를 해 보았더니 남이었다고.....
제가 아는 분도 본인 아들이 결혼해 애를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들을 닮지않아서 유전자검사를 해 보았더니 남이었다고.....
날아라고양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