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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앙큼앙녀 175.♡.70.109
작성일 2024.08.22 15:48
822 조회
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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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그저 웃지요.



댓글 10 / 1 페이지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211.♡.96.205)
작성일 08.22 15:49
300만원이 아니구요?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민초맛치약 (121.♡.158.210)
작성일 08.22 15:51
@DevChoi84님에게 답글 그것은 치외법권에 계신 분만 가능한 특권입니다~~ 우리 같은 없이 사는 것들이 따라 했다간 FM으로 박살나요...

판사님 그 분이 누구인지 주어는 없읍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8.22 15:51
아무 관련 없는데.....

99만 9천원 짜리 선물 하는 분은....

싼타 인가요?

처음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처음처럼 (211.♡.200.18)
작성일 08.22 15:52
공직자의 친족 제한 없음.. 저거 보여주고 싶나보네요? ㄷㄷㄷㄷ

담벼락에님의 댓글

작성자 담벼락에 (59.♡.239.132)
작성일 08.22 15:53
배우자 무제한~~~ 차도 집도 가능하답니다.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117.♡.19.139)
작성일 08.22 15:54
대한민국 청렴 기준이 이렇게 후퇴하면서 개박살 나눈군요. 하하하

츠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츠린 (121.♡.129.225)
작성일 08.22 15:57
와.....???? 이거 진짜군요??? 전 웃기라고 만든건줄.. ㄷㄷ

monarch님의 댓글

작성자 monarch (117.♡.1.218)
작성일 08.22 16:00
올해 공무원들 대박났네요
직무 연관성 없는 사람이 대리 지급하면 되잖아요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112.♡.9.95)
작성일 08.22 16:24
완전 난장판 나라네요..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작성자 다모앙최고미남 (210.♡.41.89)
작성일 08.22 17:19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받고 싶으면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 주라고 해서 서로 맞교환을 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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